Q.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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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부 주택담보대출은 객관적인 소득증빙이 어려울 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인정소득’을 추정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만 내면 모든 금융사에서 같은 소득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하려는 상품의 인정 사유와 납부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인정 한도·소득 합산·LTV 등에 별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처럼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증빙소득’을 우선합니다. 증빙소득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을 ‘인정소득’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로 계산한 금액은 실제 신고소득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대출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추정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금융사와 상품별 내부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반영 비율과 최대 인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 | 대표 자료 |
|---|---|
증빙소득 | 원천징수·소득금액증명 |
인정소득 | 건강보험·국민연금 |
신고소득 | 카드사용·임대소득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에서 객관적인 소득 입증이 어려우면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보금자리론의 공개 기준은 인정소득을 누구나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빙소득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은행 주담대나 다른 정책대출은 인정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사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HF 보금자리론은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 건강보험료를 보험료율로 환산한 뒤 정해진 반영률을 적용해 연소득을 추정합니다. 보험료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으로 금융사가 계산합니다.
보금자리론의 계산 구조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 해당 보험료율 × 12개월 × 95%
최근 납부내역에 미납이 있거나 직장·지역 등 가입종류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인정소득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HF 안내는 최근 3개월 동안 미납이 없어야 하고, 건강보험 가입종류도 같은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재 HF 공개 FAQ 기준으로 인정소득을 사용하면 배우자 소득이나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합산할 수 없고, 인정소득은 최대 5,000만원, LTV는 60%로 제한됩니다. 이 수치는 보금자리론 기준이며 신청 시점에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다른 금융상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금융사에 건강보험료 인정소득 사용 가능 여부와 필요한 조회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회사와 본인 부담분으로 나뉘는 경우처럼 서류의 금액을 단순 계산하면 금융사의 산정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일부 주택담보대출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인정소득을 추정해 심사할 수 있지만, 상품별 요건과 제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실제 연소득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득실확인서와 납부확인서를 준비하고, 금융사에 인정소득 사용 가능 여부·반영 한도·DSR과 LTV 적용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FAQ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 금융위원회 DSR 소득 확인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증명서 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