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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Q. 상속받은 주택도 일반 주택처럼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주택담보대출2026-07-27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집이 있는데 생활자금이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받은 집이라 일반 주택과 심사 기준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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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등기와 권리관계가 정리돼 있다면 일반 주택처럼 담보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 여부, 기존 근저당과 세입자 보증금, 신청인의 소득·부채에 따라 진행 방식과 실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속등기를 마쳐야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되면 부동산 권리를 승계하지만, 등기하지 않은 상태로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므로 먼저 상속인을 소유자로 올리는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대출 상담은 상속등기 전에도 받아볼 수 있지만,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소유권과 상속 지분이 등기부에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이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분할 전 주택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주택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공동소유자 전원이 담보 설정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유 형태

      담보 진행

      단독상속

      일반 심사 가능

      공동상속

      전원 동의 필요

      상속지분만 보유

      취급 제한 가능

      분할 협의 중

      소유권 정리 우선

      자신의 지분만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처분 가능성과 회수 위험 때문에 지분담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제한적입니다. 한 명이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했다면 협의분할과 상속등기를 먼저 끝내는 편이 대출 선택지를 넓히는 데 유리합니다.

      기존 근저당과 세입자 보증금도 그대로 확인합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상속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 잔액과 담보 순위를 확인한 뒤, 승계·상환·대환 중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해당 금융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전입·확정일자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이 크면 금융회사가 회수할 수 있는 담보 여력이 줄어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지 말고 기존 대출 잔액과 임대차 현황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담보 여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상속 여부보다 담보가치와 상환능력이 좌우합니다

      금융회사는 시세나 감정가를 바탕으로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LTV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신청인의 연소득, 기존 대출 원리금과 DSR, 신용도, 자금 용도를 함께 심사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가치가 충분해도 소득 대비 부채가 많으면 원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상환능력이 확인되면 일반 주택과 비슷한 절차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담보가치와 선순위 권리, 신청인의 DSR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뱅크몰 답변 정리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등기와 권리관계가 정리돼 있다면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의 동의, 기존 근저당과 임차보증금, 담보가치와 DSR을 먼저 확인한 뒤 금융회사별 한도와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한민국 법원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안내 · 금융위원회 DSR 안내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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