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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될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2026-07-28

      국세나 지방세를 일부 체납한 상태입니다. 집을 사거나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바로 거절될 수 있나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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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체납만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납 금액과 기간, 납부·분납 상태, 부동산 압류 여부에 따라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체납 때문에 부동산에 압류가 등기됐다면 새 근저당 설정과 대출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체납 상태와 권리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만으로 무조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에서 소득, 기존 부채, 신용 상태와 담보 권리관계를 함께 봅니다. 소액 체납을 납부했거나 정해진 방식으로 분납 중인 경우에도 상품과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대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이 오래됐거나 납부 계획이 불명확하면 상환 능력과 신용 안정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압류가 잡히면 심사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되면 세무관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주택 등기부에 압류가 표시되면 금융회사는 담보권 순위와 처분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된 상태에서는 대출 실행을 보류하거나, 체납액 납부와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대출이라면 매도인 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같은 방식으로 실행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

      대출에서 확인할 점

      체납액을 납부함

      납부 확인·심사 반영 여부

      분납 진행 중

      약정 이행·잔여 체납액

      부동산 압류 등기

      해제 가능 시점·권리 순위

      체납이 장기화됨

      신용·상환능력 재검토

      세금의 우선순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체납세금은 세목과 법정기일, 압류·근저당 설정 시점에 따라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 절차에서도 체납액과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을 구분해 배분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압류가 있을 때는 “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만 믿기보다, 실제 체납액과 해제 절차·필요 서류를 세무관서와 금융회사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전에 이 순서로 정리하세요

      1. 홈택스·위택스 등에서 체납 세목과 금액,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으로 주택에 압류·가압류가 등기됐는지 확인합니다.
      3. 납부 또는 분납 계획, 압류 해제 예정일을 정리한 뒤 대출 실행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뱅크몰 답변 정리

      세금 체납이 있다고 주택담보대출이 항상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 체납이나 부동산 압류가 있으면 신용·권리관계 심사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서두르기보다 체납액과 압류 해제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해, 잔금일이나 자금 계획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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