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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Q.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택담보대출2026-08-11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부업체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등록된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요구를 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의심해야 하나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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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지킴이’의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상호·등록번호·대표자·주소·광고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거나 한 항목이라도 다르면 거래하지 마세요. 등록업체라도 연 20%를 넘는 금리, 대부중개수수료 요구나 폭행·협박성 추심은 불법입니다.

      상호보다 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대조하세요

      포털이나 문자 광고에 등록번호가 적혀 있다고 정식 업체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업체의 번호를 도용하거나 비슷한 상호를 쓰는 사칭 광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 업체를 검색한 뒤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소 주소와 광고용 전화번호를 대조하세요.

      조회 화면의 정보와 광고·계약서 정보가 하나라도 다르면 추가 연락이나 송금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에 적힌 번호로 다시 연락하기보다 조회 화면에 나온 공식 번호로 업체와 담당자를 확인하세요.

      등록업체도 실제 거래 방식은 다시 봐야 합니다

      등록 사실은 영업 자격을 확인하는 첫 단계일 뿐, 개별 거래가 모두 적법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계약 조건과 개인정보·돈을 요구하는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 항목

      의심 신호

      등록 정보

      조회 불가·연락처 불일치

      이자율

      연 20% 초과

      금전 요구

      중개료·작업비 선입금

      개인정보

      가족·지인 연락처 요구

      채권추심

      폭행·협박·채무 공개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을 메신저로 먼저 보내라고 하거나, 보증금·전산작업비 명목의 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면 거래를 멈추세요. 대부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 20%에는 수수료와 선이자도 반영됩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와 공제된 선이자처럼 대출과 관련해 지급한 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에서 선이자를 먼저 떼면 실제 받은 금액이 줄어 실질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월 몇 퍼센트’라는 설명만 들었다면 반드시 연 이자율과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2025년 7월 22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은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약정이 전부 무효이며,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다만 계약 시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상환을 중단하지 말고 공식 상담이나 법률지원을 받으세요.

      의심되면 추가 송금보다 증거 보관이 먼저입니다

      이미 돈을 빌렸거나 송금했다면 상대방과 혼자 합의하려 하지 말고 광고 화면, 계약서, 문자·메신저, 통화 녹음과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1. 폭행·협박이나 급박한 피해는 경찰 112에 신고합니다.
      2. 불법대부·추심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에 요청합니다.
      3. 채무자대리인·소송 지원은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확인합니다.
      4. 정책서민금융 가능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서 상담합니다.

      신분증·통장·연락처를 더 보내거나 ‘마지막 비용’이라는 말에 추가 송금하지 마세요. 피해 자료를 지우지 않고 공식 기관에 전달해야 추심 중단과 법률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뱅크몰 답변 정리

      등록대부업체는 공식 조회 화면의 상호·등록번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가 실제 광고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등록업체라도 연 20% 초과 금리, 중개수수료·선입금 요구나 협박성 추심은 불법입니다. 의심되면 거래를 멈추고 증거를 보관한 뒤 112 또는 133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출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안내 · 금융위원회, 개정 대부업법령 시행 안내 · 금융위원회, 대부업법령 개정 주요 문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희망사다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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