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6년 10월 이번에 보금자리론 자격조건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보금자리론 자격조건이 최근에 완화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신혼부부인데 합산소득 때문에 신청이 어려웠어요. 이제는 한 사람 소득만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는지? 대출 명의와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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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보금자리론 자격조건이 최근에 완화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신혼부부인데 합산소득 때문에 신청이 어려웠어요. 이제는 한 사람 소득만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는지? 대출 명의와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신혼부부는 합산소득 기준을 넘어도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도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부채로 심사합니다. 10월 아낌e 공시금리는 연 4.90~5.20%이며, 우대·가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합산소득 상한을 넘는 신혼가구도 부부 중 1인 소득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변경의 핵심입니다. 결혼하면서 소득이 합쳐져 정책대출에서 제외되던 가구의 신청 기회를 넓힌 것입니다.
대상은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입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신혼가구 유형 |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 |
|---|---|
| 무자녀 | 8,500만 원 이하 |
| 미성년 자녀 1명 | 9,000만 원 이하 |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1억 원 이하 |
합산소득이 위 상한 이내 → 기존처럼 부부합산 소득 적용
합산소득이 위 상한 초과 → 신혼가구라면 1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 확인
자녀는 만 19세 미만 기준입니다. 혼인기간 등 신혼가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부에게 이번 1인 소득 특례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소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그 소득을 입증하는 사람이 실제로 돈을 빌리는 신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소득으로 자격만 맞추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무자녀 신혼가구 · 개인별 연소득 비교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하는 무자녀 신혼가구로, 표시한 금액이 공사가 인정한 연소득이라고 정한 사례입니다. B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주택·신용·부채 등 나머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존 무자녀 신혼가구 상한인 8,500만 원을 넘더라도, 이 부부는 B 명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A의 연소득 8천만 원을 B 소득에 더해서 대출한도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상환능력은 신청자의 DTI로 확인합니다. DTI는 주담대의 연간 원금·이자 상환액과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 등을 연소득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신청자에게 기존 대출이 많으면 실제 한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소득요건을 넓힌 것이며, 주택가격 상한이나 상품 최대한도를 함께 올린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을 얻었다는 것과 필요한 잔금 전부를 빌릴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 확인할 항목 | 유지되는 기준 |
|---|---|
| 담보주택 가격 | 6억 원 이하 |
| 주택 수 판단 | 부부 합산 |
| 본건 외 보유주택 | 무주택 또는 1주택 |
| 기본 담보대출비율 | 아파트 LTV 최대 70% |
| 기본 상환능력 기준 | DTI 최대 60% |
구입용도는 적용 시세·감정평가액·실제 매매가액 중 하나라도 6억 원을 넘으면 취급할 수 없습니다. 주택 수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의 집도 포함해 판단합니다.
기존 집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 집을 구입한다면 기존주택 처분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원금 · 집값 6억 원 대비 비교
비규제지역의 인정 집값·매매가가 모두 6억 원이고 LTV 70%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집값×70%=4억 2천만 원과 각 상품 상한 중 적은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자격별 비교이며, 신혼부부에게 세 한도가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DTI·기존 대출·방공제 등 추가 차감 전이므로 실제 승인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LTV·DTI 차감과 예외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요자’의 차감 제외 요건은 구입용도·부부 무주택·집값 6억 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소득만 7천만 원 이하라고 이 예외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애최초 등 다른 차감 제외 사유는 따로 확인하세요.
10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전월과 같으며,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됩니다. 아래는 추가 우대와 규제지역 가산을 적용하기 전 아낌e 공시금리입니다.
| 대출 만기 | 공시금리 |
|---|---|
| 10년 | 연 4.90% |
| 15년 | 연 5.00% |
| 20년 | 연 5.05% |
| 30년 | 연 5.10% |
| 40년 | 연 5.15% |
| 50년 | 연 5.20% |
2026년 10월 1일 공시 기준입니다. 40년·50년 만기는 나이·신혼가구 등 별도 이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u·t 보금자리론은 같은 만기에서 위 금리보다 0.10%p 높습니다. 두 방식 모두 10년 연 5.00%부터 50년 연 5.30%까지입니다. u는 전자약정·전자등기를 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 t는 은행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아낌e는 약정과 근저당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표에는 이에 따른 0.10%p 차이가 이미 반영돼 있으므로 한 번 더 빼지 않습니다.
추가 우대는 각 항목의 소득·가구 요건과 중복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1.0%p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아낌e는 연 3.90~4.20%가 됩니다. 규제지역 가산 전 금리이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는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에 있으면 0.20%p가 더해집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이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1인 소득 특례로 신청할 수 있게 됐더라도 신혼가구 0.3%p 할인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시) 규제지역 주택 · 30년 아낌e · 추가 우대 없음
공시금리 연 5.10% + 규제지역 가산 0.20%p
적용금리 연 5.30%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존 가구별 합산소득 상한을 충족하는 신혼가구는 종전처럼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합니다. 새 1인 소득 방식은 해당 합산소득 상한을 초과한 신혼가구를 위한 기준입니다.
배우자 자료도 확인합니다. 금리 할인과 실수요자 요건 확인을 위해 소득을 보고, 중도금·전세자금대출 등 상환해야 할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소득으로 DTI를 심사한다는 것을 배우자 정보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혼가구 0.3%p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합산소득 상한을 넘어 이번 1인 소득 특례로 신청하는 가구는 이 우대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금리 할인도 각각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10월 19일 이후의 신규 대출신청입니다. 실행일만 그 이후로 바뀐다고 새 기준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건의 변경이나 재신청이 필요하다면 잔금 일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사에 확인하세요.
요약 정리
신혼부부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확인하고, 10월 아낌e 공시금리 연 4.90~5.20%에 본인의 우대·가산 조건을 반영해 비교하세요.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실제 승인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세요. 자격이 맞지 않거나 필요한 잔금이 부족하다면, 뱅크몰에서 제휴 금융사의 일반 주담대 조건을 비교해 소득 인정 방식과 자기자금에 맞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