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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Q. 실거주 의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세입자가 나간 후 언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 하나요?

      전세퇴거자금대출2026-10-28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보고 있는데 제가 입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조건으로 진행한다면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언제까지 새 계약을 하고 입주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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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당궁금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1년 내 후속 임대차계약’ 약정을 적용받는 반환대출은 실행일부터 1년 안에 새 계약과 전입을 마쳐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의 퇴거일부터 1년이 아닙니다. 계약만 먼저 하고 전입을 기한 뒤로 미루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해당 추가약정을 기준으로 한 답변입니다. 다른 실거주 예외까지 모두 같은 기한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서명할 약정을 확인하세요.

      1. 기준일은 퇴거일이 아니라 대출 실행일입니다

      공개된 은행의 ‘1년 내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 약정’은 대출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새 계약과 신규 세입자의 전입을 모두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집을 비워둔 기간을 퇴거일부터 따로 계산하면 일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시) 2026년 11월 10일에 반환대출을 받는다면
      1. 2026.11.10 · 대출 실행1년 기한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2. 2027.10.20 · 새 임대차계약계약은 했지만 새 세입자의 전입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2027.11.10 · 실행 후 1년새 세입자의 전입도 기한 안에 마치는 일정으로 준비합니다.
      입주·전입 예정일이 2027년 11월 20일이라면 기한을 넘깁니다.
      실제 최종 이행일은 금융사가 안내한 날짜로 확인하세요.

      이 약정을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서식은 주택 취득·매매계약과 기존 임대차계약·전입의 2025년 6월 27일 이전 이력, 보증금을 자력으로 돌려주기 어려운 사정 등을 확인합니다. 신청 시에는 현재 취급 여부와 본인 적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새 계약 이후에도 증빙 제출과 반환보증이 남습니다

      아래는 같은 공개 추가약정의 일정입니다. 계약·전입 기한과 서류를 내는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후속 임대차계약형 약정의 주요 기한
      해야 할 일약정상 기한
      새 계약·세입자 전입대출 실행일부터
      1년 이내
      계약 통지·증빙 제출새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
      전입 증빙 제출신규 전입일부터
      1개월 이내
      반환보증 가입 등신규 전입일부터
      3개월 이내

      새 계약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반환보증 관련 특약과 가입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장치로, 약정에 따라 가입하거나 집주인이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또한 새 보증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 반환대출을 우선 갚고 근저당을 감액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상환은 남은 대출 범위에서 진행하므로, 보증금을 받은 뒤 자유롭게 보유하는 구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기한이 어려워 보이면 만료 전에 조정 방법을 확인하세요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1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약정 위반은 기한이익상실, 즉 만기 전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기한 전에 금융사에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일정이 늦어질 때 확인할 3단계
      1. 1
        내 약정과 마감일 확인대출 실행일, 서명한 추가약정과 금융사가 안내한 최종 이행일을 확인합니다.
      2. 2
        지연 사유와 입주 일정 전달새 계약 유무, 세입자의 실제 입주·전입 예정일,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정리해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3. 3
        승인 가능한 변경·상환 방법 검토기한 조정이나 약정 변경이 허용되는지 먼저 묻고, 어렵다면 상환 재원이나 대환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조정·대환이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더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대출 실행 후 임의로 조건을 바꾸면 기존 약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은행이 3개월마다 확인하면 세입자도 3개월 안에 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개 약정의 3개월 주기 확인은 은행의 사후 점검입니다. 새 계약·전입의 1년 기한과는 다릅니다. 반환보증의 3개월 기한도 신규 세입자 전입일부터 별도로 계산합니다.

      Q2.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제가 입주해도 되나요?

      바로 바꿀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공개 서식에는 ‘1개월 내 본인 또는 배우자 전입·2년 실거주’라는 별도 약정도 있습니다. 이미 후속 임대차계약형으로 대출받았다면 변경 가능 여부와 새 이행 조건을 금융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Q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유예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설명한 1년은 반환대출의 특정 추가약정 기한입니다. 토지거래허가나 다른 주택구입대출의 실거주 조건은 허가 내용과 해당 약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해당 약정이라면 대출 실행일부터 1년 안에 새 계약과 전입을 함께 준비하세요.

      뱅크몰에서 실행일·추가약정·새 세입자 예정일을 바탕으로 가능한 제휴 금융사 조건을 알아보세요. 일정이 어렵다면 기존 금융사의 조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상환이나 대환 등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확인. 공개 서식은 2025년 7월 18일 제정본이며, 실제 적용은 본인이 체결한 약정과 현재 금융사의 취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은행 공식 추가약정 · 1년 내 후속 임대차계약·전입 및 사후 의무 · 은행 공식 실거주형 추가약정 · 후속 임대차계약형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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