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2단지 소유권이전후 3개월내 퇴거자금 한도 문의

      퇴거자금 한도
      30대
      백**2026-01-19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상암동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마쳤는데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2월 중순에 나간다고 하여 급하게 보증금 반환 자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에는 갭투자로 진행하여 단위조합 대출을 일부 받았는데 세입자 퇴거 자금을 마련하려니 한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반적인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아닌 구입자금 성격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인이고 신용점수는 좋은 편인데 뱅크몰 금리비교를 통해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저에게 유리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37

      아파트명 : 상암월드컵파크2단지 206동

      평형 : 25평형 (전용 59.92㎡)

      KB시세 : 11억 1,000만 원

      매매가 : 10억 3,000만 원 (25년 9월 계약 / 12월 등기)

      전세보증금 : 3억 7,000만 원 (26년 2월 13일 퇴거)

      기대출 : 2금융권 조합 대출 3억 6,000만 원

      요청금액 : 2억 4,000만 원 이상 (추가 자금)

      소득 : 근로소득 8,630만 원

      신용점수 : NICE 919점


      1.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구입자금 용도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기존에 받은 조합 대출을 상환하고 세입자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한도를 늘릴 수 있을까요?

      3. 1금융권보다 보험사 쪽이 한도나 DSR 조건에서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4. 5년 고정 금리로 했을 때 금리 수준과 보험 가입 시 추가 할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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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전문가 답변주택담보대출

      안녕하세요. 고객님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입자가 퇴거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는 단순한 생활안정자금이 아닌 '잔금(구입자금)' 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대출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서울 마포구는 비규제지역으로 LTV(담보인정비율) 70%까지 적용되므로, KB시세 11억 1,000만 원 기준으로 최대 7억 7,700만 원까지 한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조합 대출 3억 6,000만 원을 전액 대환하고 요청하신 세입자 보증금 반환 자금 2억 4,000만 원을 합산하더라도 한도는 매우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특히 고객님은 연소득이 8,630만 원으로 준수한 편이지만, 희망하시는 한도가 클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중 은행은 DSR 40% 규제를 적용받지만, 보험사는 DSR 50%까지 인정되므로 한도 확보에 훨씬 유리하며 금리 또한 시중 은행과 큰 차이 없는 4% 후반대의 경쟁력 있는 고정금리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뱅크몰의 전문 비교 서비스를 통해 부수 거래 조건에 따른 금리 할인 혜택까지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네,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구입자금(잔금) 용도로 인정받아 규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2. LTV 한도가 충분하므로 기존 고금리 조합 대출을 대환하고 퇴거 자금을 합쳐서 1순위로 통합 가능합니다.

      3.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DSR 50%를 적용하여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은행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4. 신용점수가 우수하여 5년 고정 기준 4.83% 내외가 예상되며 화재보험 가입 등 부수 거래 시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