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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광명 하안주공9단지 국제결혼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40대
      장**2026-01-28

      안녕하세요. 이번에 광명 하안동 주공9단지를 매수하고 3월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직장인입니다. 전자계약까지 썼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국제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직 현지에 있고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행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러 갔더니 국토부 전산에서 아내 정보가 조회가 안 된다며 진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용점수도 900점이 넘고 연봉도 4천8백이라 무난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서류로 증빙하면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저처럼 아내가 미입국 상태여도 2억 대출이 가능할까요?


      관련 태그 : #주택담보대출 #국제결혼대출 #외국인배우자 #하안주공 #디딤돌대출불가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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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전문가 답변주택담보대출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계약하셨는데, 배우자분의 서류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거나 국내 입국 기록이 없으면 전산상 세대원 확인이 안 되어 정책 자금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입국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를 제출하여 예외 승인을 해주는 금융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책 자금만 고집하다가 잔금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뱅크몰을 통해 예외 심사가 가능한 시중은행 상품까지 폭넓게 비교하여 안전하게 자금을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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