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15 이전 받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하면 대출한도 줄어드나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아파트에 10.15 이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금리는 4%대입니다. 대출금은 4억대 후반이고 다른 부채나 추가 주택은 없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4억 한도 규제가 대환에도 적용되는지, 지금 갈아타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지와 더 낮은 금리 상품이 나올 시점을 언제로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아파트에 10.15 이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금리는 4%대입니다. 대출금은 4억대 후반이고 다른 부채나 추가 주택은 없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4억 한도 규제가 대환에도 적용되는지, 지금 갈아타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지와 더 낮은 금리 상품이 나올 시점을 언제로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갈아타기)은 “새로 집을 사는 매매자금대출”과 규제 적용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15억 초과 주택의 4억 한도 같은 규제는 기본적으로 신규 매매자금대출(구입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 금액으로 기존 주담대를 대환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도가 4억으로 잘린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대환도 ‘신규 대출’로 다시 심사하는 구조라서, 현재 적용 중인 LTV·DSR, 사업자 소득인정 방식, 담보가치 평가, 대출상품의 취급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소득 산정이 서류 형태에 따라 달라져 금리와 한도 모두 변동 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리 측면에서는 최근 기사들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은행권 가산금리·우대금리 운용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최저금리”가 없더라도 1~2개월 단위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3~4월처럼 시점을 정해 재점검하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면, 대환 시 핵심 체크는
본인 조건 기준으로는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니, 현재 조건으로 가능한 대출 범위를 한 번 점검해보면 방향이 더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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