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만기 전에 미리 대출 실행 가능한가요?
아파트담보대출2026-04-24
세입자 퇴거일은 6월인데 실제 전세계약 만기는 9월입니다.
이 경우 만기 전에 미리 대출을 실행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퇴거일은 6월인데 실제 전세계약 만기는 9월입니다.
이 경우 만기 전에 미리 대출을 실행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만기 전이라도 실제 퇴거가 확정되어 있다면 세입자퇴거자금 대출을 미리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실제 반환 사유’와 ‘퇴거 확정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만기 이전 실행이 가능하려면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실제 반환 상황인지’를 확인한 후 대출 실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세대출은 단순 대출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목적 자금’이기 때문에, 실제 반환 사유가 없으면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 전이라도 퇴거가 확정되고 증빙이 가능하면 대출 실행은 가능하지만, 일정과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