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규제지역이면 세입자퇴거자금도 40% 제한 적용되나요?
규제지역에 있는 집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집을 새로 사는것도 아닌데 집값의 40%만 대출이 가능한건가요? 규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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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규제지역에 있는 집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집을 새로 사는것도 아닌데 집값의 40%만 대출이 가능한건가요? 규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규제지역의 일반 LTV는 40%지만, 기존 전세계약의 경과규정이 인정되면 퇴거자금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므로, 반환 목적만으로 규제를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주택 취득일·전세계약일로 예외를 확인하고, LTV와 별도의 1억 원 한도도 나눠 확인하세요.
규제지역에서 일반 기준으로 받는 퇴거자금 주담대는 LTV뿐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LTV는 금융사가 인정한 집값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세입자퇴거자금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로, 통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로 취급합니다.
| 구분 | 일반 기준에서의 의미 |
|---|---|
| LTV 40% | 규제지역 주택의 담보 기준 비율 |
| 최대 1억 원 |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상한 |
| 소득·부채 심사 | DSR 등 상환능력으로 추가 제한 |
예를 들어 인정 집값이 10억 원이면 40%는 4억 원입니다. 그러나 1억 원 상한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담보 여력이 4억 원이라는 이유로 4억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면 해당 주택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원칙적 취급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27일까지 체결한 전세계약은 주택 취득 시점과 반환 목적 약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금융사 안내에는 임대인의 해당 주택 소유권 취득일이 6월 27일 이전이고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그날까지 체결한 경우, 정해진 반환대출 요건·의무를 준수하면 1억 원을 초과해 취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규 규제지역이라도 기존 계약의 경과규정으로 종전 LTV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규제지역 확대 당시 보도에서도 요건을 충족한 기존 반환대출은 종전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래 규제지역이었는지 등 종전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오래된 계약이면 모두 70%라고 보면 안 됩니다.
계약일 하나만으로 예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증액·갱신·소유자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내역을 함께 확인받으세요.
종전 LTV를 적용받는 것과 필요한 반환금액이 승인되는 것은 다릅니다. 기존 담보대출과 권리관계, 소득·부채 심사, 반환할 보증금 및 금융사 취급 기준을 함께 반영합니다.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쓰이는 금액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순수 자금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 담보가치 10억 원 · 공통 축 0~7억 원
10억 × 40% = 4억, 10억 × 70% = 7억 원의 단순 비교입니다. 70%는 해당 경과규정으로 종전 비규제지역 기준을 인정받는 경우만 가정했습니다. 기존 대출·차감 항목·DSR·반환 목적 제한을 반영하지 않은 담보 기준 금액이며 실제 승인액이 아닙니다. 1억 원 상한을 적용받으면 이 그래프의 금액까지 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적용 LTV, 1억 원 상한의 적용 여부, 기존 대출 반영 후 반환에 쓸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해서 계산받으세요. 보증금을 돌려줄 날짜와 대출 실행일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아닙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구분합니다. LTV 40%라는 규제지역 기준과,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생활안정자금 한도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집 주소를 기준으로 현재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릅니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이고,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이자 상환액 비율입니다. 담보 여력이 있어도 소득 기준으로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별도 반환대출 특례를 신청한다면 상환능력 심사 기준도 따로 확인하세요.
공통 규제를 금융사 변경만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정소득·상품 취급·경과규정 확인 절차가 달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주택·계약·부채 자료로 비교하세요.
요약 정리
퇴거자금은 LTV 40%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 예외와 1억 원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뱅크몰에 주택 주소·취득일·전세계약일과 반환할 보증금을 알려, 제휴 금융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반환일에 맞는 실제 자금 규모를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