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 상품 및 금리 비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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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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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로 거주하기 위해 보증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나에게 맞는 저금리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상품 비교 전에 정부 정책상품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나이별, 소득별로 확인해봐야 하는 정책 상품에는 어떤게 있을지 순차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외벌이 연 3,500만원 이하)이면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창업자라면, 대출금액 최대 1억원까지, 전세자금대출 중 가장 낮은 연 금리 1.5%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4번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 필수 조건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나 세대주 예정자
        • 24년 기준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 필수 조건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나 세대주 예정자
        • 24년 기준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라면 대출금액 수도권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까지, 연 금리 1.5~2.7%(소득 및 전세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4번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 및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3억원 이하

        ▷ 필수 조건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나 세대주 예정자
        • 24년 기준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라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부부 합산 연 소득 13,000만원 이하이면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했다면, 대출금액 최대 3억원까지, 연 금리 1.1~3.0%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5번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 및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4억원 이하

        ▷ 필수 조건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나 세대주 예정자
        • 24년 기준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다자녀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라면 대출금액 수도권 최대 1.2억원(다자녀 3억원), 수도권 외 8000만원(다자녀 2억원)까지, 연 금리 2.1~2.9%(소득 및 전세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4번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 및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 보증금 수도권 3억원(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2억원(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3억원) 이하

        ▷ 필수 조건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나 세대주 예정자
        • 24년 기준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상품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필요하다면?

        위 상품의 조건이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의 조건과 맞지 않거나 혹은 알아보고 있는 주택의 조건이 맞지 않다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 비교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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