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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 정보2022-03-16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부적인 기준으로 잡아놓는 기본적인 가격을 뜻합니다.

      보수적으로 책정이 되기에 시세보다는 낮게 형성이 되는데 다세대, 연립 또는 KB 시세가 없는 아파트를 금융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잡을 때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전세자금에서도 LTV한도 계산이 들어갈 때 한 주축이 되기도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고 검색하시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볼 부분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들어가시면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주소 입력 시 내가 알고 있던 지번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럭 or 롯트로 지번이 나와있는 경우(보통 도로정비구역일 때로 주택 명칭으로 검색)
      ⓑ A, B동이 구주소일 때는 개별 지번이었는데 신주소로 넘어오면서 통합됐을 때(주택명이나 옆 동 지번으로 검색)
      신축 건물(거래 평균치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함)

      보통은 위와 같은 케이스에서 안 나오기에 잘 보고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동 호수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단지명, 동 호수, 전용면적, 공시지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록까지 나오니 어떤 동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1월에 진행되며 해당 기간 중 이의신청을 통해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잡는 지표로도 이용되고 있는 만큼 한 번 정도는 확인해서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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