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몰TV  >  블로그
      [칼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2022. 04. 19

      '정보는 중요하다' 해당 문구를 보고 나서 '아!! 정보는 중요하지!'라고 새롭게 깨닫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정보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보를 잘 활용하면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고를 수도 있고, 원하는 상품을 싸게 살 수 있고 나아가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고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듯 정보를 통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 지 판단을 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양자 간의 거래에서 정보의 우위성을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거래를 했을 때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심화,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의 지속적 발생,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 등의 이유로 201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줄여 금소법), 금소법이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가 되었다. 2011년 처음 발의가 된 금소법은 금방 국회를 통과할 것 같았지만 무려 11년이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매년 통과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던 2020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피해 규모만 1조 원이 넘는 펀드 사기 사건 라임 · 옵티머스 사건다.

       

       정보의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였고 그 끝에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다. 그로 인해 오르기 힘들었던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법 전면 실행되었다. 라임 ·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정보 불균형으로 더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었다는 뉴스 기사가 당시 연일 보도되었는데, 만약 금소법의 제정이 빨랐더라면 라임 · 옵티머스 사태를 막거나 피해 규모를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금소법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규제

      ① 6대 판매 원칙

      ②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③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



       만약 6대 판매 원칙에 명시된 항목들 중 위배되는 행위를 하다 적발이 되었을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금전적 제재의 경우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었고 그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1억 원으로 올라갔다. 형벌에 관해서도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위반 시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기존 소비자 대응부서를 격상시키는 등 소비자보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수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지만 결론만 보자면 결국 소비자를 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듯하다. 또한 이전과 다르게 청약철회에 관해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확대 실시하고 소송이나 분쟁 등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이 신설되었고 사후 구제도 추가되었다.


       금소법은 지금 금융사와 시장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

       은행권에서는 소비자 권리를 위해 조직 정비와 임직원 교육을 강화했고, 보험업권에서는 과장, 허위광고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영업관리에 신경을 썼다. 증권사 또한 소비자 보호조직을 재정하였다. 광고규제 강화로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행해지던 여러 가지 영업에 제동이 걸렸고,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입발린 소리로 영업하는 행태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개인의 사견(私見)이 들어가지 않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상담만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금융상품 생태계가 개선되었다. 이처럼 금소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고 무엇보다 불완전판매 요인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시장에 나타났다.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면 좋겠지만 반대의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은행을 방문했다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나오는 일이 있었다. 대기가 너무 길어 이후 일과에 영향을 줄 것 같아 은행 업무를 포기한 것이다. 금소법에 따라 정확하게 금융상품 설명을 해야 금융사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길어지는 상담 시간으로 인한 또다른 불편함이 현장에서는 공존하고 있었다.


       기업이기에 이윤을 남겨야 하고 효율에 신경 써야 하지만 한 명의 고객에게 투입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효율이 떨어지니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비자인 고객 또한 금융업무는 시간 소비가 오래 걸리는데 이전에 비해 배에 달하는 시간을 추가로 할애해야 하니 어떤 이는 하루를 꼬박 금융업무 보는 데에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시간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금융기관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설명의 의무와 함께 효율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개정안이 나와 이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


       금소법은 이름 그대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일까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논란거리는 많은 듯하다. 부당 권유 행위는 제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상품을 권유해도 괜찮다’는 동의를 받고 부적합 상품을 권유하는 위법행위를 하는 등의 6대 판매 원칙을 무시하려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확인되고 있다. 아직 가이드라인이 미비해서 그런 것일까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대한 수단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듯 보인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올리는 금융기관의 점포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최대폭을 보이고 있다. 시간,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는 비대면 시장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분명 비교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임이 분명하다. 아직 법의 테두리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 비대면 시장의 사업 확장은 금소법의 범위를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법의 개선과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은 분명 존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자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금융기관은 절대 개인의 자산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의 안내 외에도 소비자 스스로 문제가 없는지 별도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뱅크몰 마케팅부 한덕규 책임

      sns@bank-mall.co.kr​​

      • #대출 규제
      • #뱅크몰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