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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프리랜서, 사업자 어떻게 준비할까?
      2023. 05. 08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프리랜서, 사업자 어떻게 준비할까?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날이 돌아왔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 N잡러 등등 작년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올해는 특히 N잡러가 늘어나 올해 안내 대상 인원은 1,1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지만 납부액이 적은 경우에는 수임료가 아까워 맡기기도 애매하죠...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외에도 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신고 기준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한가지 생깁니다.



      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는데 왜 해야 하죠?



      작년(22년)에 이직한 경우 혹은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안 한 회사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분들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 중인 회사 소득 외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혹은 N잡을 하고 계신 경우에도 부가수입이 창출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 :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이자, 채권, 이자, 상장 주식 배당소득 등을 합친 소득입니다.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신고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업 혹은 자영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총수입-경비) 후 차감한 금액이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기타소득 : 상금이나 부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홈택스 신고

      2.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 의뢰 혹은 환급서비스 회사 이용

      3. 국세청 누리집을 통한 서면 신고 방법


      금액이 큰 경우 2번 방법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 분들은 1번 방법을 통해 신고합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올해부터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가 확대되어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모두채움은 국체성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서비스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 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대상자입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2. 소득공제 신고서, 세액공제 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 노후 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특별 세액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입양 증명서(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증명서

      가정위탁 보호확인서(위탁 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혹은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공제 대상인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일시 퇴거나가 있는 경우)

      주택 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혹은 보험료 납입영수증

      의료비 지급명세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 소득 금액 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공동사업자)

      5. 영수증 수취 명세서

      6. 결손금 소급 공제세액환급 신청서

      7. 세액감면 신청서

      8. 소득 금액 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달 내 신고를 완료하면 되니 아직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꼼꼼히 잘 확인해 세금 절약 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thebankmall/22309649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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