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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버린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소비자의 선택은?
      2024. 09. 10



      막혀버린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소비자의 선택은?



      [비즈니스 코리아] 가계대출의 확산을 막고자 올해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었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금리를 스트레스 금리로 가산해 원리금을 계산한 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규제다.

      현행상 은행은 40%, 비은행권은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달부터 2단계가 도입되었다. 2단계는 1단계의 스트레스 금리인 0.38%에서 0.75%로 상승했고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이보다 높은 1.2%의 금리가 가중된다.

      이러한 규제에 더해 시중은행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금리를 인상했으며 이어 추가적인 대책들을 내고 있다.

      우리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 연장자금 대출,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 대면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중단했으며 최장 만기 기간을 30년으로 축소했다.

      KB국민은행은, 다주택자 취급제한, 수도권 소재 타행대환 주택담보대출 만기 30년으로 축소, 거치기간 설정 불가, 생활안정자금 1억 제한, MCI, MCG 가입제한, 전세자금대출 타행대환을 금지했다.


      이어 신한은행은, 소유권이전 등 전세대출 취급 중단, MCI, MCG 가입제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중단 검토중이며, 카카오뱅크는, 구입자금 무주택자로 제한, 최장 만기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금융사별 각기 다른 대책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의 대출 조이기로 대출 이용자는 걱정이 늘어간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예정인 예비 소비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며 가용 가능한 금액이 줄어 구매하려는 주택시세의 눈높이를 낮추거나 계획을 포기하게 된다.

      이에 풍선효과로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는 스트레스 DSR이 은행보다 10% 높아 동일 소득에도 더 높은 한도가 나온다. 또한 은행과 다르게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적은 폭으로 올린 보험사도 다수라 은행과 비교해 금리 경쟁력도 크게 상승했다.

      뱅크몰 관계자는 “강도 높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은행의 대출 제한이 동시에 이어지며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부정책자금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자금 줄에 어려움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시중은행과 다르게 대출 상품을 알아볼 수 있는 점포 수가 적어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금리와 한도를 알아보는 소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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