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값의 70% 가까이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집값의 약 70%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생활자금이나 보증금 반환 등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같은 집을 담보로 더 대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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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집값의 약 70%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생활자금이나 보증금 반환 등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같은 집을 담보로 더 대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값의 70% 가까이 대출이 있다면 추가대출 여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대출 잔액과 담보가치·DSR·자금 목적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새 대출은 기존 근저당의 순위와 임차보증금까지 고려하므로, 대출금의 최초 금액이 아니라 지금 남은 잔액과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시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LTV는 금융회사가 인정한 주택 담보가치에 비해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 시세가 5억 원이고 기존 주담대 잔액이 3억 5천만 원이면, 단순 계산상 LTV는 70% 수준입니다.
이미 LTV 한도에 가까우면 같은 집을 담보로 하는 추가대출의 여유가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 추가대출에 미치는 영향 |
|---|---|
현재 대출 잔액 | 남은 담보여력 계산의 출발점 |
인정 담보가치 | 시세·감정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선순위 권리 | 후순위 대출 가능성·금리에 영향 |
임차보증금 | 회수 가능 금액을 줄일 수 있음 |
DSR | 추가 원리금 상환 능력 확인 |
기존 주담대를 일부 상환했다면 최초 대출금이 집값의 70%였더라도 현재 잔액 기준의 담보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했거나 금융회사가 보수적인 시세를 적용하면, 잔액이 줄었어도 추가대출 여력이 기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시세·감정가·매매사례를 담보가치로 반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외부 시세만으로 한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주담대가 1순위 근저당권으로 설정돼 있다면, 추가대출은 그 뒤 순위의 담보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 금융회사는 집이 처분될 때 선순위 채권이 먼저 상환된 뒤 남는 금액에서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대출은 한도가 낮아지거나 금리·심사 조건이 더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순위와 채권최고액, 실제 대출 잔액을 함께 보여줘야 후순위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임차보증금과 대항력·확정일자 등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선순위로 보호되는 구조라면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한 담보가치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임대차계약서, 반환 시점, 세입자 퇴거 일정까지 함께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은 집값만 보고 결정되지 않고, 새 대출을 포함한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도 함께 봅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보는 기준입니다.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가 있거나 최근 대출이 늘었다면, 담보여력이 남아 있어도 추가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만 보기보다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나 긴 만기로 대환하는 편이 나은지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집값의 70% 가까이 대출이 있으면 추가대출 한도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잔액과 담보가치가 핵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임차보증금·DSR을 함께 확인하고, 후순위 추가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의 총비용을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