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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Q. 시세 없는 아파트는 반드시 현장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파트담보대출2026-07-28

      KB나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감정평가사가 반드시 현장에 와야 하나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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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담보대출 담당궁금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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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가 없다고 반드시 현장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 등 다른 가격 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보고, 자료가 부족하거나 금융회사 기준상 필요할 때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현장 확인 여부와 방식은 금융회사·상품·물건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인이 감정 방식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가 없으면 다른 가격 자료부터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액은 시세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신규 분양가, 매매가 등 적용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금자리론은 시세·공시가격·분양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시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현장 감정으로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공시가격도 없거나 담보가치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 소규모 단지, 거래가 드문 아파트에서 이런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필요 여부는 금융회사의 담보평가 기준이 결정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대출 목적과 금융회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가격 자료

      대출에서의 판단

      KB·한국부동산원 시세

      우선 적용 가능성 확인

      공시가격·분양가

      대체 기준 적용 가능

      가격 자료가 부족함

      감정평가 검토

      감정평가 진행

      현장 확인 방식 별도 판단

      현장 확인은 감정 방식의 일부입니다

      감정평가에서는 등기, 공시자료, 인근 거래·임대 사례와 함께 대상 주택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는 자료의 신뢰도와 주택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오지 않으면 감정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장에 왔으니 원하는 감정가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최종 담보가액입니다.

      감정가가 나와도 한도는 다시 계산합니다

      감정가가 확정되면 그 금액을 바탕으로 LTV를 계산합니다. 기존 근저당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실제로 남는 담보 여력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보는 DSR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담보가치가 충분해도 DSR에서 한도가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1. 해당 금융회사에 시세 외 가격 자료로 취급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감정평가가 필요하면 비용 부담과 예상 기간, 현장 확인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3. 감정가가 낮게 나올 때의 잔금 부족분까지 계산해 봅니다.

      뱅크몰 답변 정리

      시세 없는 아파트라고 현장 감정평가가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시가격 등 대체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종 담보가액과 LTV·DSR을 반영한 실제 가능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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