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소득확인 시 재직기간을 처음부터 계산하나요?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일하다가 두달전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회사는 그대로인데 주담대 소득 심사할 때 재직기간을 정규직 전환일부터 계산이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기간도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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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일하다가 두달전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회사는 그대로인데 주담대 소득 심사할 때 재직기간을 정규직 전환일부터 계산이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기간도 인정되는지..

같은 고용주 아래 근무가 이어졌다면 계약직 기간을 포함해 재직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일만으로 무조건 새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고용관계와 재직·건강보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전환 후 오른 급여를 얼마의 연소득으로 인정할지는 재직기간과 별도로 심사합니다.
같은 법인에 소속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고 근무가 이어졌다면, 최초 입사일부터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금융사에 확인하세요. 금융사가 확인할 것은 고용형태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입사일과 근무의 연속성입니다.
| 전환 상황 | 확인할 내용 |
|---|---|
| 같은 고용주 근무 중단 없이 전환 | 최초 입사일·계속 근무 기존 기간 합산 가능 여부 |
| 퇴사·재입사 처리 보험 자격 상실·재취득 | 실제 퇴사·공백 여부 이력 변경 사유 |
| 파견·도급업체에서 사용 회사로 직접고용 | 고용주 변경 여부 새 직장 재직 기준 |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했어도 고용주가 바뀌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견업체·계열사에서 다른 법인으로 옮긴 경우는 단순한 고용형태 변경과 구분해야 합니다.
단위: 근무 개월 수. 공통 축 0~14개월. 같은 고용주 아래 근무 공백 없이 이어졌다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은 14개월이며, 금융사에 이 기간의 합산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모든 금융사가 14개월로 확정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직기간은 계속 일한 기간이고, 인정소득은 금융사가 대출 심사에 사용하는 연소득입니다. 정규직 전환 전 기간이 인정되더라도 최신 급여를 곧바로 12배 해 심사소득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사는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급여명세 등으로 적용할 소득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기준에도 1년 미만 소득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과 지속되는 소득의 확인 기준이 있지만, 이를 모든 은행·보험사 상품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재직기간: 계약직 때부터 계속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나요?
인정소득: 전환 후 급여를 반영하나요, 전년도 소득이나 일정 기간의 평균을 사용하나요?
재직증명서에 정규직 전환일만 적혀 있으면 기존 근무기간이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최초 입사일·전환일·계속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인사발령 자료를 요청해 금융사에 제시하세요.
건강보험 이력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근무가 중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회사명이 보인다고 자동 합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고용관계와 이력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주담대에 공통인 요건은 아닙니다. 공식 상품 안내에 현 직장 재직 1개월 이상을 신청 요건으로 두는 상품도 있습니다. 기존 기간 합산 여부와 해당 상품의 최소 재직기간을 확인하세요. 신청 요건 충족이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근무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직증명서·급여자료와 함께 금융사가 인정하는 입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형태 변경만으로 한도가 자동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더 높은 급여가 인정소득에 반영되는지와 기존 부채·담보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뱅크몰 답변 정리
정규직 전환일보다 계속 근무한 이력과 실제 인정소득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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