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 명의의 주택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집은 제 명의인데 다른 가족이 채무자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집만 담보로 제공하는거고 대출 받는 사람이 알아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혹시나 그리고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을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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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집은 제 명의인데 다른 가족이 채무자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집만 담보로 제공하는거고 대출 받는 사람이 알아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혹시나 그리고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을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내 집을 담보로 다른 사람이 대출받는 ‘제3자 담보제공’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상품에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대출받는 사람의 관계, 자금 용도에 맞는 상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담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대출받은 사람이 갚지 못하면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 명의는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이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356조는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를 인정합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는 사람과,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의 역할을 나눠 이해하면 쉽습니다.
집 소유권은 부모님에게 남습니다. 다만 집 등기에 금융사의 담보 권리인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녀가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됩니다. 자녀가 못 갚으면 담보로 제공한 부모님 집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처럼 다른 사람의 빚을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가족 간에도 금융사가 이 구조를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서류 제출이나 상담을 대신하는 것은 ‘대리 신청’ 문제입니다. 대출계약이 내 명의라면 다른 사람이 돈을 쓰거나 대신 갚기로 했어도 금융사에 대한 상환 의무는 나에게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허용 범위와 위임 서류도 금융사별로 다릅니다.
배우자·부모·자녀라고 해서 모든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사마다 담보 제공을 허용하는 관계와 대출 목적이 다릅니다.
집주인이 동의해도, 해당 상품의 소유자 요건과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이거나 소유 예정자여야 합니다. 집주인과 채무자가 다르면 집주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친구의 집도 같은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금융사 상품도 가족·비가족 담보 취급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대출로 알아본다면 제3자 주택 담보를 취급하는 상품인지와 함께, 실제 사업 운영 여부·매출·필요 자금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을 쓴다고 필요한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약정과 다르게 개인 주택 구입 등에 쓰면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제 사용할 목적을 알려야 합니다.
| 대출받는 사람 쪽 | 담보 주택 쪽 |
|---|---|
| 소득·매출 | 금융사 인정 주택가격 |
| 기존 부채·신용 | 기존 담보대출·세입자 보증금 |
| 대출 목적·상환계획 | 소유관계·담보 제공 동의 |
내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대출이 자동으로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계대출에서 DSR, 즉 소득 대비 대출 상환부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부채를 심사합니다. 배우자 소득 합산이나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자료는 상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상보증만 한다면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한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출이 부족하게 회수됐다고 집주인의 다른 재산까지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이 공동채무자나 별도의 보증인으로도 서명하면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서명하는 서류가 담보 제공에 관한 것인지, 빚을 함께 갚겠다는 약정도 포함하는지 구분하세요.
담보 제공 전에는 ‘얼마를 빌리는가’와 함께 ‘어떤 빚까지 내 집이 담보하는가’를 확인하세요.
등기의 채권최고액은 이자 등을 포함해 담보하는 채권의 한도입니다. 실제 대출잔액과 같은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갚을 테니 집만 빌려달라”는 약속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담보 제공 후 마음이 바뀌어도 일방적으로 근저당권을 없앨 수 없으므로, 상환과 금융사의 담보 해제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제3자 담보대출은 집주인의 담보 제공 동의와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임의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금융사가 정한 확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존 대출이 있다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금융사가 뒤 순위 담보를 받는지, 기존 대출·보증금을 반영한 담보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 약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점검하세요.
물상보증인이 대신 갚거나 담보 실행으로 재산을 잃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인 ‘구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돈이나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구상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요약 정리
내 집을 담보로 다른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지만, 상품의 취급 조건과 집주인의 책임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뱅크몰에 집주인과 대출받을 사람의 관계, 자금 용도와 기존 대출을 알려 제휴 금융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을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