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할 때 담보대출을 누구로 받는게 좋은가요?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둘다 소득은 있는데 연봉은 다르고 각자 갖고 있는 신용대출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대출받는 사람을 정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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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둘다 소득은 있는데 연봉은 다르고 각자 갖고 있는 신용대출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대출받는 사람을 정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부부 중 인정소득에 비해 기존 대출 부담이 적은 사람을 우선 비교하고, 필요한 한도와 실제 금리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라고 대출도 반드시 두 사람 명의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대출받고 다른 배우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 부족하면 부부 소득 합산도 비교하되, 배우자의 부채도 함께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연봉이 높은 배우자도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 기존 부채 부담이 크면, 새 주담대 한도가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연봉뿐 아니라 인정할 수 있는 소득과 기존 대출의 상환부담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연봉이 조금 낮더라도 기존 대출이 적고 소득자료가 명확하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도 심사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점수가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최저금리나 최대한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계약을 맺고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대출받는 사람과 소득 합산 방식에 따라 심사에 반영되는 소득·부채가 달라집니다.
공동소유 배우자는 자신의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 전체를 담보로 빌리는 일반적인 방식은 두 사람의 동의와 담보 설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전체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안내합니다. 근저당권은 대출을 갚지 못할 때 금융사가 담보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등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단순히 담보를 제공하는지, 함께 대출 상환의무를 지는 공동채무자로 참여하는지는 계약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담보만 제공하더라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집 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소득을 합산할 때는 소득뿐 아니라 배우자의 기존 부채도 함께 계산합니다. 한쪽의 소득만 더하고 그 사람의 대출은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1년간 갚는 대출 원금과 이자의 비율입니다. 아래는 은행권 DSR 40%를 적용하는 경우, 새 대출에 쓸 수 있는 연간 상환 여유를 비교한 예시입니다.
| 배우자 A | 배우자 B |
|---|---|
| 인정 연소득 6천만 원 | 인정 연소득 4천만 원 |
| 기존 연간 원리금 2천만 원 | 기존 연간 원리금 0원 |
원리금은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 단위: 만 원/년
A: 6천만 원 × 40% − 2천만 원 = 연 400만 원
B: 4천만 원 × 40% − 0원 = 연 1,600만 원
합산: 1억 원 × 40% − 2천만 원 = 연 2천만 원
기존 원리금은 금융사의 DSR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부부 합산이 허용되고 다른 부채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프는 대출 원금 한도가 아닌 연간 상환 여유를 보여줍니다. 실제 한도는 심사용 금리·상환기간·방식과 LTV, 지역·자금 용도·상품 제한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연봉이 더 낮은 B의 소득만 활용하는 편이 A보다 상환 여유가 큽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면 여유가 더 생기지만, 배우자의 부채 부담이 크면 합산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 실제 계산이 필요합니다.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지와 배우자가 계약에 어떤 역할로 참여하는지는 금융사별로 확인하세요. 부부 소득 합산을 한다고 주담대가 자동으로 두 사람에게 절반씩 나뉘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을 미리 정하기보다, 같은 금액·기간으로 각각의 조건과 소득 합산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가 충분히 나오면 실제 금리와 월 상환액, 중도상환수수료를 보고 선택하세요.
한 사람의 한도가 부족하면 소득 합산이 가능한 상품을, 부채가 많아 불리하면 일부 상환이나 한도 감액 후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 대비 한도인 LTV나 지역별 제한에 걸린 경우에는 대출 명의만 바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다른 배우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상품 자격은 충족해야 합니다.
지분 비율과 대출계약의 상환의무는 별개입니다. 한 사람만 채무자인지, 두 사람이 공동채무자인지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 전체를 담보로 제공했다면 한 사람이 대출받았어도 미상환 시 다른 배우자의 담보 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보금자리론 신혼가구는 기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인인 채무자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해당 1인 기준을 활용하면 그 사람의 소득·부채로 상환능력을 심사하므로, 자격 충족과 필요한 한도가 나오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가격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 정리
공동명의 주담대는 연봉이나 신용점수 하나로 정하지 말고, 두 사람의 부채까지 반영한 한도와 실제 금리를 비교해 정하세요.
뱅크몰에서 부부 각각의 신청 조건과 소득 합산 조건을 함께 비교하며, 우리 부부에게 필요한 한도와 상환부담에 맞는 대출 명의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