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우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는 대신 월세로 받겠다고 합니다. 제시한 월세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바꿔줘도 되는지? 법정 월세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대출비교 뱅크몰
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는 대신 월세로 받겠다고 합니다. 제시한 월세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바꿔줘도 되는지? 법정 월세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법정 전환율 상한은 현재 연 5.00%입니다.
2026년 11월 2일 확인 기준이며,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에 적용합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면서 전환할 때는 세입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과도한 월세를 받지 못하도록 정한 상한입니다. 보증금을 일부 남기고 월세를 받는 반전세 전환에도 적용됩니다.
| 계약 상황 | 확인 기준 |
|---|---|
| 계약 기간 중 월세 전환 | 합의·법정 전환율 |
| 갱신하며 월세 전환 | 합의·법정 전환율 |
| 새 세입자와 신규 계약 | 새 보증금·월세 협의 |
기존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월세로 바꾸려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와 처음 맺는 계약은 종전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법정 전환율을 그대로 대입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일반 민간 임대차에서는 새 보증금과 월세를 협의합니다. 등록임대주택·공공임대 등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세입자가 계속 거주한다면 계약서만 새로 썼다는 이유로 신규 계약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이 계속되는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등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했습니다.
월세 상한은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실제로 줄여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이 금액을 추가 월세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 상한이 적용되는 기존 전세 계약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월세는 이 범위 안에서 더 낮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감액분은 세입자에게 반환하며, 임대료 인상을 함께 하는 경우는 인상 제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월 60만 원을 요구한다면 전환율은 ‘60만 원 × 12 ÷ 1억 2,000만 원 = 연 6%’입니다. 별도 임대료 인상 없이 보증금만 전환하는 조건이라면 현재 법정 상한을 넘습니다.
월세 금액만 정하지 말고 보증금 감액분을 언제 돌려주는지도 합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이나 반환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보증금 감소에 따른 일부 상환·보증 변경 절차도 해당 금융사와 확인하세요.
법정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월세는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2에 따라 세입자에게 불리한 위반 약정의 효력과 초과 차임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초과 월세가 모두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산 근거를 제시해 조건 정정이나 초과분 반환을 협의하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중 월세를 임의로 전부 중단하기보다 지급 범위와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상한이 적용되는 전환이라면 동의만으로 상한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한이 연 5%라고 반드시 그만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낮은 월세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연간 비율이고, 임대료 인상 상한은 기존 임대료를 올리는 한도입니다. 현재 두 숫자가 같아도 별개 기준입니다. 갱신하며 임대료까지 올린다면 인상 한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에서 나타난 시장 전환율과 법정 상한은 다릅니다. 시장 통계나 보증기관의 심사용 전환율이 더 높아도, 법정 상한이 적용되는 내 계약에 그 수치를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요약 정리
기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세입자와 합의하고, 전환하는 보증금에 현재 연 5.00% 상한을 적용해 월세를 계산하세요.
뱅크몰에서 보증금 조정에 따른 전세대출 조건도 함께 비교해, 월세 전환과 보증금 유지 중 내 자금 사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토지 담보대출 대부로 지분대출 가능할까요?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반전세(보증금 감액 + 월세 전환)로 돌릴 때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잔금일이 코앞인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로 가능할까요?
세입자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생겨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둔 상태인데 대출이 나오나요?
2026년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정책은 무주택 배우자와 다자녀 가구에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