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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시행되는 차주별 DSR 관련 내용 요약(DSR 계산시 대출 만기 조정)
      2022. 01. 05



      2022년 시행되는 차주별 DSR 관련 내용 요약(DSR 계산시 대출 만기 조정)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10.26 대책)"에 따른 DSR 규제가 2022년 1월 3일 월요일부터 모든 가계대출 사전자격심사 접수건부터 적용됩니다.


      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 계획이 조기 도입되는 것인데 2021년 올해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주별 DSR 40% 1단계(현재)
      · 모든 규제지역 內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주택담보대출 보유 혹은 신청 차주
      · 총 신용대출 1억원(누적합계금액) 초과하는 차주

      차주별 DSR 40% 2단계(2022년 1월 시행)
      · 기존 1단계 현행 요건 유지하며 적용 대상 확대
      ·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
      * 억의 기준은 신규 신청건을 포함하고, 한도 대출(마이너스통장)은 개설되어 있는 금액 기준임
      * 신규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상환 예정금액은 총 대출액 계산시 제외(단, 신규 신청건으로 인해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별 DSR 40% 대상)

      ⇒ 제2금융권(보험사) 주담대 DSR 60% → 50%
      * 은행권에서 DSR 때문에 한도가 줄어든 경우 보험사는 조금 더 많은 한도를 확인할 수 있음

      차주별 DSR 40% 3단계(2022년 7월 시행)
      · 기존 1단계 내용은 폐지
      ·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2단계) →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3단계)


      
      DSR 계산시 대출 만기 조정
      ·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 : 7년 → 5년
      *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5년으로 적용
      * 순수 분할상환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실제 만기를 산정 만기로 적용(최장 10년)
      정리) 실제 만기 5년 이하 분할상환 방식은 5년, 5년 초과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실제 만기를 최장 10년으로 DSR 산정 만기로 적용하여 계산
      · 비주택* 담보대출 : 10년 → 8년
      * 비주택이란? - 주택 외 부동산 담보대출, 지급보증담보대출, 기타 담보대출 등

      차주별 DSR 계산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
      · 시행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 전매한 경우는 전매일자)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시행전까지 주택 등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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