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받는 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합니다. 기준은 소유권이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해당 조건으로 인정이 되는데 목적에 따라 3종류라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신규대출)
주로 생활비나 기타 납부대금을 목적으로 신규로 신청하는 방법
자금 용도 서류상으로 증빙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연간 최대 1억원 이하로만 가능
갈아타기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의 금융사를 바꾸는 방법
규제별 LTV내에서 기존에 받고 있는 만큼 대환이 가능
*일부에서는 여력한도가 있으면 위의 생활자금 용도로 + 1억원 추가 가능
전세퇴거자금
임차인의 계약만기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방법
규제별 LTV내에서 보증금만큼 신청이 가능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전세퇴거'용도로 신청불가 그리고 주택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면 3개월이내 실거주 필수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유의사항
신청시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다른 주택 및 분양권을 구입 금지 위반시
1. 전액 환수
2. 3년간 금융기관과 거래시 불이익
끝으로 금융기관마다 내부 규율로 생활안정자금대출에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뱅크몰의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