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늘어난다! 대출 규제 완화 어떤게 바뀔까?
금융위에서 7월 20일에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출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이 되며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부동산 대책이 일부 완화가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애최초 LTV 80% 완화
- 서민들의 주거 보장을 위해 지역 상관 없이 규제 지역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LTV가 80%까지 완화가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 부동산 시세의 급상승 등의 이유로 동결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세금과 높은 금리가 부담스러운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구입자금 처분 조건 2년으로 완화
- 기존 규제에서는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며 대출을 받을 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든 지금 급매로 매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가 성사되기 쉽지 않아 의도치 않게 약정 위반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이 2년으로 완화가 되면서 전세 세입자가 있는 매물도 매도하기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3. 생활안정자금 2억 확대
- 소유권 이전 3개월 이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존 1억까지만 추가 증액이 가능했으나 해당 금액이 최대 2억으로 증액됩니다. 물론 LTV 범위 이내에 들어오는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나, 규제 완화 이전은 금액 제한으로 인하여 가용 금액에 한계점이 분명 컸습니다.
4. 긴급생계자금 DSR 배제 한도 1.5억까지 확대
- 긴급생계자금은 의료, 사고 등의 문제로 큰 금액의 지출이 필요할 경우 LTV한도 내에서 1억까지 DSR이 배제되었으나 해당 금액이 1.5억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여신심사위의 승인을 받을 시 불가피한 경우 처분 기한이 연장 되었으며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도 준공 후 시세가 15억 초과가 되더라고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가 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며 한동안 막혀있던 대출 숨통이 조금은 트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지역 무관하게 LTV 80%까지 한도가 완화되면서 무주택자가 가질 수 있는 서러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