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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절세 꿀팁
      2022. 10. 19



      소상공인을 위한 절세 꿀팁



      19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과거 에볼라, 메르스 때처럼 국지적이며 단기간 이어질 전염병이라 예상했지만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감염자 수 증가는 멎었지만 여전히 전염병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방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며 집 안에서 생활하는 활동 빈도가 늘어나게 됐고, 이는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신조어를 생성시키기도 했습니다. 외출 빈도가 줄어들다보니 외식과 같은 소비활동도 축소되고 비대면 사업, 배달사업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서 점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외출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매출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는 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공포가 사그라들며 외출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나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로 기준 금리가 급등하였고 내년 경기침체와 고물가 공존하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 분들은 내년 경기침체에 대비해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절세를 통한 비용 절감을 계획해야 합니다. 절세는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보단 장기간 준비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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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 장부 작성


      소상공인 분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세무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합니다. 회계 공부를 하기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무사에 의뢰하는 비용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간편장부'를 제작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 안내>종합소득세>간편 장부 다운로드

      일반 가계부처럼 거래가 발생한 일자와 거래 내용을 기록하면 되므로 간편하게 작성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 금액을 신고하면 소득세 절감과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용하며 적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15년 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며 이 경우 장부를 적는 분과 적지 않은 분은 소득세 부담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공제처리하기 쉽지 않았던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도 필요 경비로 인정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 관리

      위 내용에서 간편 장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부에 지출 내역을 올리기 위해선 지출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장 단순하며 획득하기 쉬운 것은 당연히 '영수증'입니다. 시간 소모를 줄이고자 혹은 귀찮아서 소액 영수증은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영수증이 없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붙어 절세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꼼꼼한 영수증 취합을 하면 절세 효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출 내역에 대한 정리도 되므로 관리면에서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도 반드시 챙기세요.

      # 세금 혜택& 공제 제도 활용


      세금 혜택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혜택은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혜택'입니다. 업종, 업력, 연혁, 규모 등과 상관 없이 '모든 영리성 업종의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하게 되면 매월 5~100만 원을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되므로 공제금을 통해 최대 500만 원 까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와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와 세제 효과가 달라지니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요식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이며 면세로 구매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계를 지킬 수 있도록 뱅크몰이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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