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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의 이자상환이 부담스럽다면,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2022. 04. 20




      당장의 이자상환이 부담스럽다면 좋은방법이 있을까요??(feat.거치기간)



      거치기간이란, 일정기간동안 원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의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가계자금의 기본적인 상환 방식은 원금+이자를 내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원리금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때 필요한 게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옵션입니다. 거치기간 동안은 일정 기간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 입니다. 당장의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면 거치기간을 설정해 해당기간동안은 이자만 납부하여서, 자금계획을 좀 더 원활하게 운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거치기간에 대해서 좀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억을 5년동안 대출을 했을때 거치기간을 1년이라면 1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 이후 4년동안 대출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거치기간 요약>

      ■정의

      :일정기간동안 원금을 상한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 매매잔금의 경우 1년까지만 가능하며 최대거치기간은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다. 뱅크몰에서 거치기간이 가능한 금융사의 조건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다! 

      ■장점
      -대출 실행 이후 초기의 자금 운용에 여유가 생깁니다.
      -거치 기간을 계획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점
      -거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총이자가 증가 합니다.




      나의 상황에서는 거치기간이 몇년까지 가능한지, 거치기간을 선택하게되면 금리할증이 되는 폭은 금융사마다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거치기간은 단순히 길다고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거치를 하는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당장의 월상환금액은 낮을 수 있으나 거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거치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만기기간동안 그동안 납부하지 않던 원금을 나눠서 납부하다보니 해당 월부터는 오히려 원금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금계획에 맞춰서 적절한 거치기간을 활용하여서 올바른 상환을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거치기간 옵션은 무조건 가능한것이 아니며, 금융사 마다 조건과 금리할증폭이 다릅니다, 공통적으로는 정부의 규제로 매매잔금을 치를 때는 1년까지만 거치기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산 없이 적용해주는 금융사와 0.1~0.3%까지 금리할증을 붙여버리는 금융사도 있다보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뱅크몰에서는 대출비교 화면에서 거치기간이 가능한 금융사의 조건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상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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