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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만기일에 세입자가 챙겨야 하는 것들
      2022. 11. 04



      전월세 만기일에 세입자가 챙겨야 하는 것들



      날씨가 쌀쌀해진 요즘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전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2년 전과 비교해 보증금 시세가 너무 크게 올라 이사를 계획하는 분들도 계시고

      높아진 금리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의 월세 혹은 반전세가 가능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사라는 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체력적인 부담도 문제지만 미리 준비하거나 정산해야 하는 일들도 많죠.

      어떠한 것들을 미리 정산해야하고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거주하던 아파트에 있는 시설에 교체나 보수가 필요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론 아파트관리비에 해당 금액이 기재되는데,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만기수선충당금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거 전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전달할 수도 있으나 보통 만기 직전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적시 확인서'를 요청해 서류를 발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발급해두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확한 금액 정산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2. 관리비 및 가스비 등 완납 영수증

      일반적으로 새로 입주하는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퇴거 당일까지 발생된 아파트관리비나 가스비 등은 퇴거 당일에 정산이 완료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당일에 확인해도 상관 없으나 가스비는 보통 이사 하루~이틀 전쯤 도시 가스 업체에 요청해 정확한 가스 사용량을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가스도 관리비와 마찬가지로 당일에 불러도 상관은 없으나 직원의 출장 방문 시간도 조율해야 하는데 이사 당일은 이 외에도 해야할 업무나 정산이 많으므로 미리 해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외에도 유선전화, 인터넷, 유선 및 위성방송 등을 해지신청 해야합니다.

      3. 보증금액 수령 확인 계약서

      전월세 퇴거시 보증금을 돌려 받았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기까지 보증금액의 일부를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지만 현 임차인이 타 주택 이사에 들어가는 계약금이 필요할 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신규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현 임대인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기 퇴거일엔 이외 모든 보증금액을 돌려 받고(만약 현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 제외) 임대인과 전액 수령 계약서를 서명해 잔여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이 외에도 이사 당일에는 냉장고 음식물 정리, 파손 여부 확인 등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막바지 이사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꽁꽁 얼어 붙은 경기처럼 점점 날씨가 추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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