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부동산대책, 쉽게 이해하고 써먹기!
부동산의 하락은 자산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므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을 제외, 규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비규제지역으로 완화가 되면 대출 한도는 물론 청약, 세금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요
내가 사는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변한다면 개인에게 어떠한 장점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 한도가 늘어났어요!
실수요자조건 외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즉 LTV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20%~40%로, 조정대상지역은 30%~50%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으로 변경되며 2주택자 이상은 60%,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경우 70%로 완화가 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고금리로 받고 있는 고LTV의 부채를 은행의 가계자금으로 대환하며 이자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나게 되어 변동금리와 짧은 만기로 위험 부담이 큰 신용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 집 샀는데 취득세가 줄어들었네요?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취득세는 기본 세율이 1~3%입니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을 구매하는 경우 2주택자 이상일 시에는 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세율이 적용되죠.
비규제 주택을 구매할 경우 2주택까지는 1~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3주택부터는 세율이 8%까지 적용되나 2주택까지도 기본 세율이 정해진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줄어요!
1주택자인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으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2배 정도의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규제 지역에서 풀렸다면 2주택 이하의 주택 보유자 분들은 중과세율의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종부세 세율을 단일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간 합의가 무산되어 아직까지는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 됐으니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 집 팔을 땐 양도세도 세이프!
주택을 구매할 때, 보유하고 있을 때 외 매도할 때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양도세는 주택을 매도하며 발생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도하는 주택이 비규제 지역이 되었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일반 과세 기준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거주 의무가 사라지게 되어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가 되는데 1년 미만이면 70%, 1년이상 60%의 양도세율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으로 변경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한 시점에 규제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규제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장점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글로써 풀어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는 뱅크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