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가 월세보다 비싸다구요? 관리비 공개 의무화 예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통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공용 관리비용과 승강기, 청소비, 경비비 등의 개별비용을 합쳐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규모도 상당한데요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전 국민이 지불한 공동주택 관리비는 약 22조 9천억 원이나 된다고 하며 해당 금액은 해가 지날수록 상승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모르고 불합리한 비용이 발생되진 않았을까 불만을 갖고 있던 분도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뉴스에도 이러한 사건사고를 종종 보기도 하죠.
지난달 23일 대전지법에서는 2억원 상당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40대 경리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입주민에게 월세만큼이나 부담스러운 것이 관리비인데요.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의문이 되는지 걱정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순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관리비 명세서를 공개하고 있어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관리비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적은 세대가 많은 다가구 건물, 오피스텔, 빌라 등은 청년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집중되어 있고 청년들은 대부분 관리비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져 불합리한 비용을 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 기존 100세대 이상 기준 명세서 공개를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내역 공개를 1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3. 50세대 미만 주택은 관리비가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입해야합니다.
4.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시 관리비의 세부항목을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5. 50세대 이상 주택은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운영할 때 회의록 작성 혹은 녹음, 녹화를 기록하여 남기도록 합니다.
6. 위반사항을 관할 지자체가 발견했을 시 행정처분 혹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세대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관리비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이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지며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생기겠지만, 입주민 분들은 더욱 투명한 관리로 과다 지출을 막을 수 있고 비용절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관리 업체에서 적정한 비용으로 투명하게 관리비를 지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관리비 자체는 꽤나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국내 주택 관리비는 평균적으로 월세의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되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비에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예치금'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시설 등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본인 소유 주택이면 지출되는 비용이지만 임차인인 경우에는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관리비예치금은 최초 분양시 한두 달치의 관리비를 미리 받은 돈입니다. 해당 금액 역시 임대인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사를 가실 경우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한만큼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사용량을 5%~15%까지 절감하면 최대 5만 마일리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고 지방세, 관리비 납부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용카드 할인을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정 신용카드를 연동해 결제를 할 경우 카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할인, 캐시백, 마일리지 적립 등으로 일부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은 관리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 이와 관련된 상품을 전 은행권과 카드사에서 확인해볼 수 있죠.
4. TV수신료는 매월 2,500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OTT서비스의 이용자가 증가하며 모바일이나 태블릿 혹은 PC를 통한 시청율이 매우 크게 상승했습니다. TV를 보지 않는데 이러한 비용이 나가는 것은 사실 매우 아깝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금액이 발생된다면 KBS고객센터(1588-1801) 혹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대한 내용과 관리비를 아낄 수 있는 꿀팁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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