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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규제완화, 23년 어떠한게 바뀔까요?
      2022. 12. 23



      다주택자 규제완화, 23년 어떠한게 바뀔까요?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위해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전 정권에서는 부동산 시세 급등을 막기 위해 20년 7.10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에 대해 각종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적용했는데요, 달라진 금융 시장에 맞춰 정부의 정책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최고 12%의 세율이었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며 내년 5월까지 중과 배제 대상이었던 양도소득세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합니다. 또한 규제지역에 한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조건을 막론하고 불가능했지만 이번 발표로 LTV 3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릴게요^^


      # 바뀐 취득세 Araboza

      현재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자는 취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인데요, 한 가구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 1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는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해 징벌의 성격이 강한 과세를 적용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현재는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리하여 이번 개편부터 2주택자는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였고, 3주택은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은 5%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해당 완화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 내년 2월경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입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개정이 무사통과 된다면 발표 시점이었던 22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이후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부동산 세금 중과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정책 방향 발표였으므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 양도세는 1년 더 연장

      내년 5월에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경우 1주택자 양도세율(6%~45%)로 적용해주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연장이 되었다는 점이 향후 과제인데요
      내년 7월 예정된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의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 이상인데, 단기 거래에 대한 과세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기본세율(6~45%)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종부세(종합부동산세)도 개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행 기준 모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율은 1.2%~6.0%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공제액은 6억으로 1주택자는 11억 이하, 2주택자는 6억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일반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선된 안에서는 모든 1~2주택자는 일반세율 0.5%~2.7%가 적용되며 기본 공제액은 9억으로 상향됩니다. 1주택자는 12억 이하, 2주택자는 9억 이하, 3주택자는 12억 초과시 누진율이 적용되나 기존 최대 6%에서 2.0%~5.0%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 대출도 가능해졌네요!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주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 전면 불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5년만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30%를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구입 시점과 동일한 LTV를 적용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세제 부담 축소와 규제의 일부 완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연 내년의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뱅크몰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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