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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지났는데 나이가 그대로?'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2023. 01. 03



      '해가 지났는데 나이가 그대로?'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1살이지만 저 아직 만으론 20대에요!'


      조금이라도 어려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해가 지난 초입 이러한 이야기를 하곤합니다.

      하지만 오는 6월 28일부터 이렇게 말하는 풍경은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만 나이' 사용이 법적 제정되어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총 3개의 나이를 사용하는 한국의 나이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죠.


      한국식 나이(Korean Age)는 출생 연도로부터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1살 씩 올리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한국에 정착된 이유는 두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자궁 안에서 크는 기간도 나이에 포함하였다는 설과 동양은 0이라는 숫자가 '없다'라는 뜻으로 간주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출생을 기준으로 1살을 기점으로 나이가 계산되어 왔습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동양은 전반적으로 연 나이를 사용했었는데요, 중국은 연 나이를 사용하다 1960~70년대 문화혁명 이후 만 나이를 도입하였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채택했지만 실제 사용이 적어 1950년 법을 제정했고 이후 온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북한도 1980년 만 나이를 법으로 제정하며 현재 연 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죠.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0세부터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 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한 것은 1962년 부터입니다. 실제 출생년과 차이나는 나이 기준으로 인해 법적 근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 나이를 도입했고 현재 민법, 형법, 관공서,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성인 구분도 현재 만 19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죠.

      이렇다보니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통념상 한국식 나이로 20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데, 실상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기점 술과 담배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20살이어도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빠른 년생 친구들은 술집에 입장할 수 없었죠.


      우리나라가 한국식 나이를 선호했던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서열 문화가 굳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로들어 미국은 가족 간 호칭을 이야기할 때 Brother, Sister, Uncle, Aunt 등 서열와 무관하게 남자인 가족, 여자인 가족으로 성별에 맞춰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열에 따른 구분까지 포함되어 형, 오빠, 언니, 누나, 큰 아버지, 삼촌 등으로 성별뿐 아니라 상하 관계도 유추해볼 수 있도록 서열문화가 강력히 자리 잡혀있죠.


      한국식 나이는 이러한 서열을 두기에 만 나이보다 적절했습니다. 연 기준으로 연령별 혹은 학년별로 서열을 나누는 것이 그 해 기간 동안 서열 변화에 대한 혼선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글로벌화 되는 세상에서 한국만의 고집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소통도 늘어가고 있는데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혼선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선은 그다지 경제적이지 못하죠.
      이번 공포를 통해 다른 나라와도 기준이 동일해지며 여러 방면에서 파급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화에 한발자국 나아갈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며 발전된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23년에도 발전하는 뱅크몰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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