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받으신 소상공인, 25만원 환급 받으세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업자분들에게 채권매입비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주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으로 대출 근저당을 설정할 시 주택 경기를 위해 국민주택 채권을 사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하지만 채권매입비에는 의무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받는 경우입니다.
또한 19년 6월부터 도시 주택도시기금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부동산업뿐만 아니라 숙박업,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도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되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금융사와 법무사는 관행적으로 채권매입비를 수취해 왔습니다.
그렇게 오수취한 건은 총 72만 3,000건으로 총금액은 2조 6,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약 7% 금액인 1,796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하며 개인당 약 2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에서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했으나 못 받은 대상자 분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상자라면 해당 은행에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5영업일 이내로 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 등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일은 공문상 5영업일 이내라고 합니다.
힘든 경기에 고생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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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log.naver.com/thebankmall/223303673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