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었다면 2026년 5월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일반 신고·납부기한이 6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여러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5월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신고합니다.
소득 종류 | 대표 사례 |
|---|---|
이자·배당소득 | 예금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개인사업,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부동산임대 |
근로소득 | 직장 급여, 복수 근무지의 미합산 소득 |
연금소득 | 공적연금과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과세대상 소득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 |
매출이나 받은 금액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여기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 등을 반영해 최종 납부액이나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배달라이더·학원강사처럼 보수를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소득자는 사업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세금을 이미 뗐더라도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니며, 최종 계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외에 신고 대상 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공적연금 외에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의 300만원 기준은 받은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소득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와 연간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끝내려는 경우 등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를 옮기면서 전 직장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거나, 두 회사 급여를 따로 연말정산했다면 5월에 다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추가로 반영해 환급을 받으려는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와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매출·소득 자료와 빠진 내역이 없는지 비교하세요.
2026년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구분하세요
구분 | 2026년 기한 |
|---|---|
일반 신고·납부 | 6월 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월 30일까지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기한 |
국세청은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2025년 귀속분 납부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안내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신고기한 연장과 다릅니다. 지원 대상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재해나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등으로 제때 납부하기 어렵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소득·경비·공제 자료를 모으세요
홈택스에 조회되는 자료가 실제 거래 전체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업자는 매출 누락과 개인비용의 경비 처리를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 수입: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계좌입금, 플랫폼 정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 필요경비: 사업용 카드와 계좌 내역, 임차료, 통신비, 재료비, 외주비와 증빙
- 공제: 인적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등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자료
-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
- 기본정보: 부양가족, 환급계좌, 사업장과 업종코드
지출했다고 모두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적격증빙을 갖춘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생활비와 사업비가 섞여 있다면 사업 관련 부분만 구분해 반영하세요.
모두채움도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검토하세요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는 소득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 신고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소득과 일부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신고 안내 유형을 확인합니다.
- 소득 종류와 지급처, 수입금액이 모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경비와 공제, 원천징수세액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 환급계좌 또는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증을 저장한 뒤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으로 위택스 신고까지 마칩니다.
모두채움 금액이 본인의 장부·증빙과 다르면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복수 사업장,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 외국소득, 결손금이나 복잡한 공제가 있다면 일반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미납세액과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세요. 이미 신고했지만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3%를 원천징수당한 프리랜서는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생깁니다. 반대로 원천징수액보다 최종 세액이 크면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3.3%를 뗐으니 무조건 환급’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FAQ
프리랜서 3.3% 세금을 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해당 인적용역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소득·경비·공제를 최종 계산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회사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수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부업 사업소득 등 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끝인가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이용하면 위택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이 부족하면 신고를 미뤄도 되나요?
신고와 납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에는 신고를 마치고,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 가능 여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확인하세요. 신고까지 미루면 무신고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신고 대상 확인 → 소득·경비·공제 검토 → 국세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또는 환급 확인’ 순서로 진행하세요.
안내문과 모두채움 내용은 편리한 출발점이지만 최종 신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자료가 다르거나 여러 소득이 섞여 있다면 제출 전에 수정하고,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