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무조건 써야 할까? 세입자를 위한 체크 포인트

      2025.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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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면 어떡하죠?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분들이라면, 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걱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거나 나가달라고 하면 어쩌지?" 같은 고민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보호장치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놓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쓰는 게 좋을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친절하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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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간단히 개념 정리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을 때, 집주인에게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돼, 기본 2년 계약에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죠. 즉, 최대 4년간은 같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권리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직접 행사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전세든 월세든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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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현재 주거용 주택에 거주 중일 것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 완료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
      • 과거에 한 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적이 없을 것


      행사 방법은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구두보다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가 남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말로만 이야기하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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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강력한 권리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을 때
      •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을 때
      • 임차인이 무단 개조 등 계약 위반을 했을 때
      •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있을 때


      특히 ‘실거주’ 이유는 많이 활용되는데요, 나중에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땐, 집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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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는 얼마나 오를 수 있나요?

      많은 세입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임대료 인상입니다. “계약은 연장됐는데, 월세가 10%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서울이든 지방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5% 이상 인상을 요구한다면, 거절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지만 실제론 집을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입니다. 문자, 이메일, 계약서, 우편 모두 분쟁 시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방법을 찾자


      결론: 계약갱신청구권, 당신의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잘 활용하면 이사 비용을 줄이고, 원하는 곳에서 조금 더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시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집주인의 정당한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류와 일정,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조건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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