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온라인대출중개서비스 등록을 위해 준비중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플랫폼 ‘뱅크몰’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코스콤의 ‘이해상충방지 알고리즘’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플랫폼에 이행상충 방지 알고리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해당 알고리즘 인증은 코스콤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 플랫폼 뱅크몰은 이행상충 방지 알고리즘을 코스콤을 통해 인증을 획득했다.
알고리즘 인증 요건으로 개인소비자가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부합하는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검색 하는 경우 이자율이나 원리금 낮은 금융상품부터 상단 배치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로 배열되도록 할 것,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의 대출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각각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뱅크몰의 알고리즘은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비교까지 가능하다. 추가로 까다롭고 복잡한 주택담보대출을 알고리즘 로직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점, 기존 대출비교 혁신금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이 이번 뱅크몰이 코스콤 인증 획득에 관심과 기대가 큰 이유다.
뱅크몰 최승일 이사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어려워했던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랜 기간 준비 끝에 구축했다” 며 “앞으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하고 제공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