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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정책은?
      2022. 06. 28



      7월부터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정책은?



      [새전북신문] 6.2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정책 변화들이 생겼다.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의 가격으로 인해 무주택자와 주택 보유자 간의 자산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졌다. 또한 9.13대책에서 이어진 대출 규제라는 허들이 생겨 대출을 받더라도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번 대책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담대 우대에 주택가격, 소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아파트 시세 기준 투기과열지구 9억, 조정대상지역 8억과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의 조건이 적용되어야 해당 우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부동산 시세의 상승과 DTI, DSR에 필요한 소득 기준의 벽으로 인해 현실적이 없었던 문제들이 일부 해소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규제 완화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기본적인 규제 범위 안에서는 아파트 시세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인데 이번 대책으로 생애최초 대상자는 지역 무관하게 80%까지로 상향조정 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DSR 완화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결국 소득 신고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우대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즉 소득신고가 적게 되어 있으면 LTV가 높아져도 대출 원금을 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래소득 인정산식 개선이 도입되었다. 나이가 적을수록 장래 예상 소득 증가율을 올려 청년층이 더 많은 주담대의 대출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과거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마다 대출 규제는 복잡해져왔지만 이제는 특정 항목에서 통합이 되며 정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하면 어떠한 LTV와 DSR이 적용되고 최종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관련 플랫폼을 이용해 한도를 확인 해보는 것이 좋다. 플랫폼 내에 있는 대출 계산기를 통해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 한도와 납입 이자와 원리금 등을 비교해보며 무료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의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세의 급등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높은 허들이 생겼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허들이 낮아지게 되며 무주택자 분들의 주택 구매 의지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4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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