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우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LTV가 상향된다
[전민일보] 21일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가 되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가 되며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를 포함해 수도권은 평택, 안성, 파주, 양주, 동두천 등 5곳과 지방 전북 전주, 경북 포항, 충남 공주, 논산, 천안의 규제가 해제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였던 세종시, 인천 서구, 남구, 연수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단계가 한 단계 낮아진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된 도시는 무주택자기준 주택담보대출LTV(주택담보인정비율)은 70%로 상향이 되고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도 DSR에 문제가 없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 중과 규제의 폭이 매우 크게 줄어들게 되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과 전입 신고 의무도 소멸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9억 초과 주택 주택인 경우 LTV 30%, 9억 이하 시 50%까지 LTV가 상향된다. 고가 주택 잔금대출이 불가능했던 이전과 다르게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9억 이상의 고가 주택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해당 구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전문 플랫폼 뱅크몰 최승일 이사는 “이번 규제완화는 그동안 대출 규제로 인해 한도가 부족했던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은행에서 한도가 나오지 않아 금리가 높은 개인사업자대출(혹은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로 선회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완화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행 대출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소비자 측면에서는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이자 절감이라는 실질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할 것이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22일 질의응답에서 빅스텝(1회 0.5% 인상)을 시사하며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가계부채 보유 금액이 상회(103%)하는 국가로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 대출 소비자는 리스크를 대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시기다. 규제 완화를 활용해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 대출하여 부채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