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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12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활용해 부채정리가 필요하다
      2022. 12. 01



      [기고] 12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활용해 부채정리가 필요하다



      [데일리팝] 이달 1일부터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이 50%로 일원화된다.

      또한 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 시 LTV 70%까지 가능한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대출 한도를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7월부터 시행된 DSR 규제는 3단계로 변동이 없어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여유 자금을 확보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고려하더라도 DSR이 넘지 않을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DSR이 문제없다는 전제하에 완화된 규제로 생활안정자금을 통해 여유자금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기존 대출 규제로 인해 높은 LTV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거나 신용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제한된 한도로 인해 대환이 불가능했던 변동금리 대출 소비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준금리에 큰 밀접함을 가진 물가상승율은 아직 안정화되었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기준금리도 최종금리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은 아직 기준금리 상승분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으므로 내년 시중 대출 금리 상단은 10%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연유로 금리 인상이 반영되기 전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고정금리로 변경하는 것이 안정적인 이자 상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신용대출 상품은 대게 변동금리로 판매가 되고 있다. 또한 만기 기간 자체가 주택담보대출에 비하면 매우 짧으므로 고정적인 월 상환금액도 매우 커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완화된 LTV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신용 부채를 상환하여 안정적인 상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기록적인 속도로 단기간 내 기준 금리가 상승했고 이러한 배경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금리 하단은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작년부터 관망하는 자세로 금리 인하를 고대하던 소비자들은 역대급 금리 인상 속도에 후회하고 있으며 막급한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관망보다는 앞으로의 인상과 고금리 현상의 장기화를 대비해 개인의 부채관리를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시점이다.

      완화된 규제를 활용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변경하고 안정적으로 이자 상환하는 것이 부채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탈출구다. 조건이 된다면 정부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안심전환대출’과 내년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장기고정금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기고=뱅크몰 플랫폼 시장분석팀 허강현 책임]


      출처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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