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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대출비교 플랫폼 통한 대환 대출 늘어나
      2023. 02. 13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대출비교 플랫폼 통한 대환 대출 늘어나



      [딜라이트닷넷]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부동산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7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31% 하락했다. 지난주 -0.25%에 비해 0.06%포인트 더 떨어진 것이다.

      아파트매매수급지수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대출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아파트매매수급지수는 70.7로 지난주보다 1.1 포인트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나선다.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을 허용하며,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주택 구매 시 LTV 30%, 비규제 지역은 LTV 60%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동일한 LTV로 대출이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발생되는 규제도 일괄적으로 폐지된다. 해당 내용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 2억 원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 대출시 전입신고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담보대출 취급 시 타 주택 처분 조건 등이 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시 대출 금액 제한(이전 1억→2억 완화) 역시 폐지된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고금리 선·후순위 사업자 대출 혹은 저축은행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 주택담보대출 전문 플랫폼 뱅크몰의 기존 대출 대환 신청 수가 전년 1~2월 대비 23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s://www.delight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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