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저금리 갈아타야...
[데일리팝]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대부업체에서 실행한 담보대출 연체율이 10%대로 상승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로 주택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완화된 규제를 활용, 은행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발품으로 대환 가능한 상품 확인해 채무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25개 대부업체의 담보대출 연체율은 10.2%로, 지난해 1월 4.8%와 비교해 2배 이상 올랐다.
사실상 대부업체에서 판매하는 금리는 법정 최고 이자율에 근접한 금리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가격 하락이다. 대부업 담보대출은 주택 시세 대비 많은 한도가 나왔으므로 LTV 85~95%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작년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잔액 혹은 근저당 설정 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는 채무불이행을 통한 경매 매각의 원인이 되었다.
부실채권의 대량 발생으로 대부업체는 작년 LTV를 60~70% 수준으로 낮췄고 일부 업체는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판매된 대출에 대해 부실률은 지속해 늘어나고 있다. 대부업체는 이러한 상황이 부정적이나 더욱 큰 문제는 소비자다. 채무불이행 시 신용점수 대폭 하락으로 향후 수년간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전국 지역이 규제 해제되었다. 신용 건전성만 문제가 없다면 1~2금융권으로 저금리 대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부업체 상품의 높은 금리로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면 기존 부채를 대환해 안정적인 이자 상환을 계획해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부동산 시세 하락 폭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하락이 멈추지는 않았다. 향후 부동산 시세가 보합 되거나 상승세에 돌입하더라도 신용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라면 몇 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체로 인한 채무 불이행보다는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환해 안정적인 이자 상환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7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