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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DSR 2단계 실행,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어떻게 변하나
      2024. 06. 20



      스트레스 DSR 2단계 실행,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어떻게 변하나



      [비즈니스코리아] 7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2단계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지난 2월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다. 총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2단계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보유한 대출 금리가 높아졌을 때 이자 상환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DSR을 산정하는 규제다. 3단계 시행시 최종 ▲변동금리 1.5% ▲혼합형고정 0.90% ▲주기형고정 0.45%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단계별로 적용 폭을 50%씩 늘리고 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 다른 부채가 없는 연 소득 5천만원 직장인이 연 4%의 금리로 40년 만기 대출을 받았을 때 은행에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을 신청할 경우 변동금리는 3억 5,7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이 가능하다. 혼합형 고정은 3억 7,300만원, 주기형 고정금리는 3억 8,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단계는 주택담보대출에 한정해 시행을 했고 2단계부터 신용대출로 범위를 확장한다. 3단계부터는 기타 대출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계대출의 비중은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뱅크몰 관계자는 “2단계 시행부터도 이전과 비교해 대출 금액이 약 11%정도 줄어들게 된다. 대출을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건전성은 향상되나 신용대출을 상환할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가 어려워져 소비자의 금융 건전성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DSR이 50%까지 허용되는 보험사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대환이 가능하니 부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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