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굳게 닫힌 시중은행의 문,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리는 어디에?
[서울파이낸스]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금융지주사처럼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중 1개 빅테크 회사를 선정해 정기검사를 시행할 것이며, 이후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후 정기점검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로 결정됐는데,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은 현실에 맞춰 이전보다 철저한 감독 체계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이다.
빅테크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에는 지난해 4월 기준 192개의 전자금융업자 업체가 등록됐다. 금감원은 핀테크사들의 감독강화를 위해 내부 조직도를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핀테크사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소비자의 행동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 과거에는 장을 보기 위해 시장을 방문하거나 대형마트에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사는 오프라인 시장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유통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쿠팡 등 이커머스 시장의 이용이 증가했고, 온라인 시장의 편의성을 경험한 대다수의 이용자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편의성을 더 선호하게 됐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려면 자택 근처에 있는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당연시됐던 금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대출 서류 작성과 심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편의성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상품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온라인 금융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에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대출모집인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로, 금융소비자보호법 1사 전속이나 재위탁 금지의 규제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출모집인 연계 서비스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용자가 대출을 실행할 주택과 소득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대출모집인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 등을 입찰하는 방식의 역경매 구조다.
큰 금액이 오가는 절차에 부담감을 느껴 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이용자나 오프라인 상품도 궁금한 이용자에게는 큰 장점이 되고 있다. 또한 영업 확장이 필요한 대출상담사에게는 물리적인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다.
반면 아쉬운 점도 있다. 대출을 받을 예정인 이용자는 여러 플랫폼을 돌아다니며 상품을 알아보는 것보단 한 개의 플랫폼에서 한 번의 조회로 다양한 상품을 정확한 조건으로 비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알고 있음에도 모든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출비교 서비스는 금융사와 중개계약을 통해 플랫폼에서 상품을 노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금융사와의 중개계약 및 운영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빅테크사에 한정돼 일부 플랫폼에만 중개계약을 맺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용자와 플랫폼 그리고 대출모집인들의 니즈와는 다르게 여전히 금융권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관리운영이 필요한 중개계약이 아닌 동의절차마저도 보수적인 자세를 보이며 소비자는 상품 선택에 대한 권리를 잃고 있다.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을 더욱 편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받길 원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지만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작년부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등 금융사에 고강도의 대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출신청을 예정인 소비자는 총량제에 막혀 차선의 상품을 선택하는 상황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말이 있다.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쉬운 선택을 하기도 한다. 시중은행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를 보장하며 혁신금융 서비스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출처 :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