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환대출을 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고려해야 하나요?
지금보다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대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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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금보다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대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환대출은 반드시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새 대출로 줄어드는 이자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 부대비용보다 커야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수수료가 얼마인지뿐 아니라 앞으로 새 대출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 상환금액, 적용 수수료율과 남은 부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등에는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기존 약정서와 상환예정일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환 신청 전 기존 금융회사에서 ‘상환예정일 기준 중도상환수수료’를 금액으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부 면제 조건이나 연간 면제 한도가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잔액에 공시 수수료율만 곱하면 실제 청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은 자금운용 차질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범위에서 수수료율을 산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2026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 대출에 개선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수료율 인하 기준은 시행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의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융회사라도 고정·변동금리와 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 항목 | 확인 기준 |
|---|---|
기존 대출 | 상환수수료 |
새 대출 | 실제 적용금리 |
부대비용 | 인지·평가·등기 |
이용기간 | 손익분기점 |
예상 이자 절감액은 대출잔액, 금리 차이와 앞으로 유지할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인지세, 감정평가·등기 관련 비용 등을 빼면 실제 절감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누적 이자 절감액이 대환에 드는 총비용을 넘어서는 시점이 손익분기점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집을 팔거나 다시 대환할 계획이라면 낮은 금리의 장기 절감 효과를 누리기 전에 비용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표면금리가 낮아도 우대금리 유지조건, 고정·변동금리 구조, 대출기간과 상환방식이 바뀌면 월 납입액과 총이자는 달라집니다. 새 대출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음 이동 계획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대환 비교표에는 현재 대출 유지비용과 새 대출의 금리·수수료·상환방식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 넣어야 합니다. 예상 승인금액이 기존 대출잔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 마련해야 할 차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대환대출의 실익은 금리 차이가 아니라 이자 절감액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금융사에 상환예정일 기준 수수료를 조회한 뒤 같은 이용기간으로 새 대출의 총비용과 손익분기점을 비교하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시행 안내 ·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안내 ·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카드뉴스 · 금융위원회 온라인 대환대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