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족 간 거래를 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나요?
가족이 보유한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의 매매가격이 낮으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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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가족이 보유한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의 매매가격이 낮으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가족 간에 시세보다 낮게 거래하면 대출한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구입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KB시세 등 금융사가 인정하는 시세와 계약서의 매매가격 중 낮은 금액에 LTV를 적용합니다. 일부 금융사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가족 간 저가 거래라면 낮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예상한 뒤 취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디딤돌대출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실제 매매가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적용합니다. 보금자리론도 구입용도라면 같은 방식으로 담보주택을 평가합니다.
KB시세가 높더라도 가족 간 매매가격이 더 낮다면, 낮은 매매가격이 LTV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KB시세가 6억원이고 가족 간 매매가격이 4억5,000만원이라면, 낮은 금액인 4억5,000만원을 담보 기준가액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아래 계산은 LTV 70%를 가정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규제비율과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항목 | 예시 금액 |
|---|---|
KB시세 | 6억원 |
매매가격 | 4억5,000만원 |
기준가액 | 4억5,000만원 |
LTV 70% 가정 | 3억1,500만원 |
여기에 소득과 기존 부채를 반영한 DSR, 지역별 규제와 주담대 총액한도를 다시 적용하므로 최종 가능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대금이 오가지 않거나, 매도인이 받은 돈을 곧바로 매수인에게 돌려주면 정상 매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계좌이체 내역과 매수인의 자기자금 출처가 확인돼야 합니다.
대출 상담 전 금융사에 가족 관계와 저가 거래 사실을 알리고, 해당 거래를 취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상 주담대 취급 당시 시세가 구입가격보다 높으면 시세를 기준으로 구입금액을 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금융사가 반드시 시세 기준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 간 거래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더 보수적인 담보평가와 자금용도 심사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예외 가능성은 계약 전에 금융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수로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상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 판단은 따로 이뤄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취득세 판단과 자금출처 확인이 강화된 만큼 계약 전에 세무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가족 간 저가 거래는 일반적으로 KB시세와 매매가격 중 낮은 금액에 LTV를 적용하므로, 시세만 보고 계산한 금액보다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사는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뱅크몰에서 가족 간 거래 취급 여부와 DSR을 반영한 실제 예상 한도를 비교해보세요.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 금융위원회, 2020년도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뉴스1, 부동산 자금출처 검증 보도 · 한국경제, 가족 간 저가 매매 세금 보도 (확인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