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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매매계약 후 규제지역이 되었다면?
      2021. 08. 18


      아파트 계약은 했지만, 갑자기 규제지역이 되었다?


      최근에 자주 부동산 규제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냥 변경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약한 지역에 규제가 잔금일 전에 갑자기 바뀌게 된다면..!?

      이럴때 당황하시지 않게 미리 내용 체크 해보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규제지역일때 계약했지만 규제지역으로 바뀌었을때,
      먼저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했지만 대출이 안된다고 안내 받은 경우, 비규제지역으로 가능하지만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경우, 무조건 규제지역으로 적용 등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럴때 어떤 이야기가 정답인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비규제지역일때 계약하고, 대출접수 시점에 비규제지역이지만, 잔금일 전에 규제지역이 되었다.
      -> 위 사례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대출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규제지역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비규제지역일때 계약하고, 대출접수 전에 규제지역이 되었다.
      -> 두번째 사례가 가장 많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기준은..! "금융사마다 다르다" 입니다. 대부분 금융사는 비규제지역일때 계약했다라는 계약서가 증빙이 되면, 비규제지역으로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1주택 처분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금융사에서는 처분조건 없이 비규제지역 소급적용하는 금융사가 있다보니, 기존주택 처분계획이 없으신 분들 께서는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세번째, 규제지역으로 변경 후 계약
      -> 마지막 사례에서는 무조건 규제지역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다보니, 꼭 계획에 따라 여러 금융사를 비교해 보셔야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은행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더라도 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꼭 참고해보시고 현명한 금융생활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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