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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한도’ 알아보기!!
      2022. 03. 07


      일년전 대부분 사람들은 대출을 알아볼 때 금리를 1순위로 확인했습니다.

      금리 이외의 다른 조건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많은 부동산 규제가 생겨나면서 소비자들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로  그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보증기관(주신보, 안심, 서신보)

       정책지원 목적의 버팀목

       지방은행과 2금융권에서 운영하는 '자체보증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입주하는 주택의 시세나 공동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면 이걸 흔히 역전세라고 부르는데 역전세가 될 경우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됩니다.


      안심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보증금의 90% 까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가구(혼인신고 7년 차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증빙자)
         -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청년(만 34세 이하)

         -단독소득 5천만원 이하


      안심이나 서신보 

      KCB와 나이스의 평균 점수에 따라 최저 15,000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하니 진행 전에 꼭 신용점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자의 조건도 진행시 중요하게 작용 합니다. 어디까지 소득을 인정해주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자상환능력을 어느정도까지 맞춰주는지가 전부 다르기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합니다.


      정책지원 목적의 버팀목과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보증서
      ◎ 버팀목: 보증금의 70% or 8,000~12,000만원 중 낮은 금액 (신혼 또는 다자녀 가구 80% or 18,000~22,000만원 중 낮은 금액)
      ◎ 자체보증: 보증금의 70~80% (최대치는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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