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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매매대출 이 부분 꼭 확인하세요!!
      2022. 03. 08


      누구나 살면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없던 시절에는 소득이 있고 신용만 양호하다면 누구나 70%까지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었는데 계속되는 규제로 현재에서는 웬만한 도심지역이라면 40~50%까지 그것도 각종 제약으로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매매대출 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이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전입을 해야 함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이 있다면 6개월(보금자리론은 1년) 이내에 처분

      ⓒ 만약 2채 이상을 보유 중이라면 금융기관에 심사를 보기 전에 보유수를 1채 이하로 만들어야 함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이하분에 한해서는 기존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투기/과열 20%, 조정 30%로 LTV 적용

      예시) 투기지역 110,000만 원짜리 집을 기준으로 최대 금액은 '36,000만 원 + 4,000만 원 = 40,000만 원'으로 적용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매매목적으로 대출 불가(다세대나 연립, 단독, 다가구는 가능)
       

       

      이렇게 아파트매매대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혼자서 알아본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땐 규제전문가 뱅크몰을 통해 간단히 확인하시고 금융사별 규제조건들도 2~3분만에 추가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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