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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I · MCG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2. 03. 10


      주담대를 많이 받아본 분들이라면 방공제라는 단어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진행한다는 뜻으로 서울 및 수도권, 도심지역일수록 차감되는 액수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금 확보가 우선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방공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기존 금융기관의 융자가 남아있더라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제도로 지역별로 지정된 일정 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 5,000만원 : 서울특별시
      4,3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2,3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빌려준 자금에 대한 보존성을 위해 해당 금액을 빼고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조건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MCI, MCG 보증보험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 중 또는 예정이라면 대상 주택에 한해서 보험가입을 하여 보호법에 따른 부분을 금융사 입장에서도 보호를 받는 것이죠.





      위와 같이 자격 조건이나 특징이 부합되어 있는데 보통은 본인 부담이 없는 MCI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따로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것도 없고 제한이 적기 때문이죠. 물론 다가구나 단독 주택같이 기관에서 꺼린다면 어쩔 수 없이 MCG를 사용해야 하니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방공제가 빠지는 기준은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무조건 소액임차 보호금액이 빠지게 되지만 일부에서는 여기에 방개수를 곱하고 빼는 곳도 있어 만약 보증보험이 안된다면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실거주라는 전제조건이 있기에 공실 상태에서는 가입이 안 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이 높은 경우 방차감이 아닌 해당 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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