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년인데요, 아파트 살 수 있나요?
His Story
결혼은 하기 싫은데...
신혼부부 혜택은 부럽네요
저도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최근인 2020년 발표된 인구총조사에서 30대 남성은 50.8%, 30대 여성은 33.6%가 미혼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19년 말 코로나 시작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급격히 변화가 되었는데요,
20년 통계청에서 구축한 '인구동태 코호트 DB'에 따르면 22년 현재
83년생 (40살) 40%
88년생 (35살) 73%
93년생 (30살) 96.5%
의 한국 남성이 미혼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미혼 남녀는 거주할 곳이 필요하지만 청약이나 임대주택 등은 신혼부부 혜택 없이는 하늘의 별따기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새로운 공급 정책을 냈습니다.
# 청년 특별공급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주택지는
서울 6만가구
그외 수도권 30만 가구
비 수도권 14만 가구
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지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역 등 입지도 훌륭한 단지들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19세~39세 미혼 청년
월 소득이 419만 원 이하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도 청약 참여가 가능합니다.
총 30%의 세대를 미혼 청년에게 공급하는데 각 15%씩 '나눔형'과 '선택형'으로 청약 신청을 받게 됩니다.
# 나눔형
나눔형은 주변 시세보다 70%이하로 저렴하게 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LTV 80%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에 대한 혜택도 좋은데요, 소득에 따라 1.9%~3.0%의 금리를 최장 만기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혜택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의무 거주기간은 5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난 후 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 차익의 30%를 반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투자 목적보다 거주 목적이 크신 분이라면 디메리트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선택형
선택형은 해당 주택에 의무 거주 기간인 6년 동안 거주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6년 후 분양가를 추정해 해당 금액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계산하여 부담합니다.
월세 지출이 필수고 내 소유의 주택이 아닌 임대의 형태로 시작하므로 아쉬운 것도 있으나
만약 거주 이후 분양을 원치 않는다면 분양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나눔형과 마찬가지로 LTV는 최대 80%, 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형
일반형은 나이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이번 청약 제도 변경으로 바뀐 점이 있습니다.
전체 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점제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합리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반형 분양가는 주변 시세대비 80% 정도 선으로 분양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출 규제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LTV, DSR 규제도 모두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3포, 5포, 7포에 이어 다포 세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결혼 주택 등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미혼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너무도 높아진 부동산 시세로 집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많은 청년들이 거주에 대한 불안을 떨치길 바라며 '내 집 갖기' 소원 성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을 위해 뱅크몰은 항상 응원합니다.